[0910]문체부보도자료-콘텐츠 분야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해 힘 모은다.hwp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18년 9월 초)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www.kocca.kr, 공정상생센터 ☎070-5167-3500)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이하 특별전담팀)’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콘텐츠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1차) 가이드라인.pdf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등 •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 • 일자리 매칭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19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및 활용 촉진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추진(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 ’18년)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4 <신문 또는 출판 사업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도 포함 - 신문 또는 출판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기사 취재 또는 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함 - 기사의 취재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