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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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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03.25) 2021-06-01
    • 제4 서식]를 확인(서명) 한다.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①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에 공동으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별지 제5 서식]을 제안업체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고, 평가과정에서 나온 주요 사항들을 기록 또는 녹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④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35조(평가항목)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른다. ② <삭제> (2013.11.) 제5장 업무포털 구축 및 운영 제1절 업무포털 운영체계 제36조(업무포털 관리체계) <삭제> 제37조(업무포털 관리책임자의 임무) 업무포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포털 구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2016.3.1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8 개정 2016.3.25.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1 개정 2016.9.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2 개정 2017.4.18.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4호 개정 2018.7.12.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42 개정 2019.1.17.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48 개정 2020. 5.7.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58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임시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조직) ① 박물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고객지원팀, 전시운영과에 자료관리팀, 연구교육과에 글꼴교류협력팀을 둔다. ② 임시조직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직급으로 보한다. ③ 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거나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변경, 해산할 때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 ① 임시조직 설치에 따른 박물관의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52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05-20
    •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제정 2019-08-06
    •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 8. 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2-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23
    •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free750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0-03-03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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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고시 2020-11-27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별표 1, 숙달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부 칙 이 표준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책 1】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별표 1】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주제 의사소통의 내용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이자 내용 말이나 글의 중심이 되는 화제 개인 신상, 대인 관계, 여가, 교육 등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일 설명하기, 비교하기, 동의하기 등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언어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 시공간적 배경, 담화 참여자의 역할 또는 관계 격식 수준, 구어·문어 차이, 높임법 수준 등 기술 및 전략 의사소통 수행의 세부 방식 언어기술이 구현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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