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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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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7-01-11
    • 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2.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점검) ①원장은 행정직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지도·점검 결과 주재관이 이 규정과 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재관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8-01
    •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아. 알림표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34조) (1)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알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2) 알림표시 의무 미이행 시 이를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 담보 필요 3. 의견제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최재원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 : woini04@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 : 110-36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8,388 → 10,578백만원 (2,190백만원 증) ㅇ 차세대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 3,100 → 800백만원 (2,300백만원 감)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 4,950 → 9,357백만원 (4,407백만원 증) ㅇ 기획평가관리비 : 338 → 421백만원 (83백만원 증) 6.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산업의 균형적 발전 기반 구축 및 선진화 구현 디지털시대의 뉴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출판산업의 신성장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19,141 123,501 140,488 16,987 13.8 ㅇ 일반회계 119,141 123,501 140,488 16,987 13.8 【 일반회계 】▶ 123,501 → 140,488백만원 (전년 대비 16,987백만원 증) 1. 미디어산업 육성 : 34,070 → 34,950백만원 (880백만원 증) 가.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 2,170 → 2,150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 1,715 → 1,695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미디어시장 조사 : 365 → 365백만원 (전년동) ㅇ 미디어정책개발 : 90백만원(전년동) 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31,9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4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2014-04-29
    • 및 점검→3단계(‘14) 대회 개최 34.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사업 목적 ㅇ 태권도공원 조성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케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ㅇ 2013년 6월 준공에 맞추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및 태권도공원 이미지에 맞는 태권도공원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운영 기반 마련 ㅇ 국내·외의 태권도 행사 등에 직·간접 참여를 통한 단계적이고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 및 태권도 국제심포지움개최,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태권도진흥 사업 추진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46)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 ‘14년 재단운영, 태권도공원 태권도원 운영, 물품구입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태권도진흥재단) ㅇ 예산 내역 - 19,439백만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4,630백만원, 태권도원 운영 10,628백만원, 물품구입비 4,181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5년~) 34.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사업 목적 ㅇ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6-06-27
    • ,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년도 콘텐츠정책관실 예산현황 2013-07-04
    • 제2보존센터 건립 3,096 3,259 △163 ㅇ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3,096 3,259 △163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8,170 17,590 580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8,170 17,590 580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7,430 7,082 348 ㅇ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7,430 7,082 348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812 3,606 1,206 ㅇ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812 3,606 1,206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4,861 5,380 △519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4,861 5,380 △519 * 미래부 이체예산 제외 Ⅱ. 주요 사업 현황 1.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사업 목적 ㅇ 문화산업 정책연구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 정책 기반 강화 ㅇ 콘텐츠 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 예측 및 미래 생태계 분석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중장기전략 수립 ㅇ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ㅇ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한 콘텐츠산업 정책수립 근거지표로 활용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정책연구용역 수행, 정책자문 및 세미나 개최 - 콘텐츠산업 백서,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발간 - 전국문화산업 정책워크숍 개최, 지역문화산업 컨설팅 및 정책자문 - 월간 국내 콘텐츠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3,937,400 2,502,500 32 3,987,100 2,527,400 33 2,552,300 34 2,577,000 35 2,601,500 36 2,624,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04,800 904,100 2 1,479,600 977,500 3 1,554,500 1,050,600 4 1,629,600 1,123,800 5 1,703,600 1,197,100 6 1,801,900 1,260,600 7 1,900,000 1,324,500 8 1,998,500 1,387,800 9 2,096,400 1,451,300 10 2,193,700 1,514,400 11 2,282,000 1,568,900 12 2,369,400 1,623,300 13 2,457,200 1,677,300 14 2,544,300 1,730,900 15 2,630,900 1,784,200 16 2,707,200 1,832,200 17 2,784,100 1,879,900 18 2,860,700 1,927,400 19 2,937,000 1,974,600 20 3,013,100 2,022,000 21 3,081,100 2,065,800 22 3,149,100 2,110,100 23 3,217,000 2,153,800 24 3,284,700 2,197,600 25 3,352,600 2,241,100 26 3,412,000 2,274,000 27 3,471,100 2,307,200 28 3,530,400 2,340,300 29 3,589,300 2,373,500 30 3,648,900 2,405,900 31 3,689,300 2,434,400 32 3,729,900 2,459,300 33 2,484,300 34 2,508,900 35 2,533,700 36 2,556,500 [별표 8]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9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3-07
    • (5.1) (34.8) (55.5) - - - - ◦ 인건비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89.8%(7,476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50백만원 불용(정원대비 현원 미달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 물건비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89.5%(9,732%)을 집행하였으며, 202백만원 이월 및 939백만원 불용(예산 절감계획 등으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 ◦ 이전지출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98.4%(385,99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397백만원 불용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서 수요부족과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2,791백만원 불용 - 체육인 복지사업에서 연금대상자 감소로 인해 1,230백만원 불용 -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에서 운영비절감 및 남북체육 교류사업의 미시행으로 1,000백만원 불용 - 기타 운영비절감 및 집행잔액 등 1,376백만원 불용 ◦ 자산취득비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93.8%(233,99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34백만원 이월 및 10,214백만원 불용 - 기금조성시설건립사업(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공사 등)에서 5,334백만원 이월 - 태권도 상설공연장에서 4,647백만원, 체육산업 융자사업에서 5,242백만원, 집행잔액 등 325백만원 불용 ◦ 여유자금운용은 수정계획대비 172.7%(408,553백만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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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18-02-13
    • : 700백만원 ㅇ 텔 아카데미 육성지원 등 : 42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8. 1월 ~ 9월 ㅇ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매월 집행예산, 현황 등 점검 ㅇ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9. 1월 ~ 5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6.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코드번 ː 4264 - 309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26,507 30,734 15,700 5,000 10,000 3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관광의 매력 홍보 및 관광소재 개발, 지역관광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개선, 여행정보·통계 제공 등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 및 국내관광 산업 발전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률)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ㅇ 사업내용 : 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관광소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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