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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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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지침 2021-04-15
    • 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5호서식]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2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의2」개정(법률 제17704, 2020.12.22.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ㅇ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3-30
    • 업무는 다음 각 와 같다. 제25조(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 연구개발사업에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서 발급 사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삭 제>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삭 제>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조항을 둔 것이다.34)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 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33)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4)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21-02-09
    • 자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 내용에 이해했 고 동의했다는 응답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선 수 주안점 청소년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선수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 2 3 게임단 주안점 ..PAGE:33 33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Ⅱ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해당없음 추가 및 변경 조 항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 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 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해 설 제20조 (부속 합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서명날인(도장)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해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78, 2021.2.8일자) 2021-02-05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1-01-22
    •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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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8,388 → 10,578백만원 (2,190백만원 증) ㅇ 차세대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 3,100 → 800백만원 (2,300백만원 감)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 4,950 → 9,357백만원 (4,407백만원 증) ㅇ 기획평가관리비 : 338 → 421백만원 (83백만원 증) 6.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산업의 균형적 발전 기반 구축 및 선진화 구현 디지털시대의 뉴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출판산업의 신성장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21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19,141 123,501 140,488 16,987 13.8 ㅇ 일반회계 119,141 123,501 140,488 16,987 13.8 【 일반회계 】▶ 123,501 → 140,488백만원 (전년 대비 16,987백만원 증) 1. 미디어산업 육성 : 34,070 → 34,950백만원 (880백만원 증) 가.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 2,170 → 2,150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 1,715 → 1,695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미디어시장 조사 : 365 → 365백만원 (전년동) ㅇ 미디어정책개발 : 90백만원(전년동) 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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