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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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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3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1 34호 발행 12년 보고서 출판, 13년 연구계획 수립 매월 정기적인 온라인 페이퍼 발간 연중 수시 국내외 도서 및 연구자료 영상자료 구입, 관리 27 2 35 발행 12년도 보고서 출판, 13년도 연구 착수 25 3 기획(개선안 검토) 36 발행 원고 집필(계속) 27 4 기획(구성안 확정) 37 발행 31 5 통계 작성(~8월) 38 발행 1차 출간 56 6 원고 작성(~8월) 39 발행 47 7 40 발행 27 8 원고 편집 41 발행 2차 출간 45 9 원고 완료 42 발행 36 10 인쇄 완료 및 배포 43 발행 42 11 44 발행 20 12 45 발행 3차 출간 51 합계 434 <영화정책지원>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담당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정책연구부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이용선 02-958-7604 □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불공정사례 개선활동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12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 공정경쟁환경환경 조성을 위한 불공정환경 실태조사 실시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자문기능 강화 □ 성과목표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ㅇ 상반기 영화산업 불공정환경 실태조사 ㅇ 표준계약서 신규개발 등 공정경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7-06-26
    •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실시하되, 동일지역내의 여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3 □ 사업내용 ㅇ 경륜훈련원 건립 - 위 치 : 인천광역시 인천공항 남측 유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 면 적 : 부지 10,058평, 건축 1,513평, 건축연면적 3,145평 - 시설내역 : 생활관 4층(교육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훈련관 1층 - 수용인원 : 총 225명(선수 및 후보생 200명, 직원 25명) - 공사비 : 총 254억원(건설공사비 232억원, 설계․감리비 등 22억원) ㅇ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총사업비 : 300,000백만원 - 대중골프장 조성 : 15,000백만원 / 개소(총 20개소 조성) - ‘06년부터 연 2개소 조성 추진 - 조성 시설규모 ▪ 대중골프장 2개소 설치(9홀 또는 18홀 기준) ▫ 규모 : 34만㎡ - 50만㎡ ▫ 내용 : 대중골프장(9홀, 18홀 기준),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우대피소, 스타트하우스 ▫ 클럽하우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등등 ▫ 골프연습장 : 50타석 ㅇ 대 상 : 간척지, 매립지, 유휴지, 폐탄광 지역 대상 ㅇ 선정방식 :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평가기준 작성 □ 세부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기금조성사업 시설 건립...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 각 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 주요 정책 현안 과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조사, 선행연구, 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2-04
    • 별첨 대통령령 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 바목을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제6 차목 중 “숙박 체험”을 “숙식 체험 등”으로 한다. 제8조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제4 바목을 삭제한다. 별표3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제34조 제1항 관련)의 업종별 과징금액란중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 제8조, 별표1 및 별표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영업준칙 2012-03-29
    • 필요할 때 점멸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5. 생산자의 이름, 생산일련번, 모델번 및 생산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머신기구의 설치등) ①머신기구는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장 이외에서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2012.3.29 개정) ②머신게임운영책임자는 영업장에 머신기구 설치 즉시 기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고, 설치된 머신기구의 배당률 관련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카지노사업자는 동일 영업장내 또는 타 카지노영업장과 수대의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표시기를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머신기구를 연결․설치한 경우에는 누적식 배당금액지불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각 사업자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1억원 이상의 누적식배당금액에 당첨된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머신기구의 철거) ①머신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머신게임운영책임자, 근무조책임자 및 안전관리부서요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2011-04-08
    •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2 한국광고사진가협회 2 한국신문협회 23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4 한국출판연구소 4 한국잡지협회 25 출판도시문화재단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6 대한출판문화협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27 한국출판인회의 7 한국ABC협회 28 한국출판학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29 출판유통진흥원 9 한국광고단체연합회 30 한국서점조합연합회 10 한국광고업협회 31 대한인쇄문화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2 한국전자출판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3 한국출판경영자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4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14 독립제작사협회 35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5 한국광고학회 3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37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38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39 한국블로그산업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0 한국미디어컨버전스협회 20 한국피디교육원 41 미디어미래연구소 21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번 법인명 번 법인명 1 서울평화상문화재단 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체육예산(기금)현황 2013-08-13
    • 점검→3단계(‘14) 대회 계최 34.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사업 목적 ㅇ 태권도공원 조성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케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ㅇ 2013년 6월 준공에 맞추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및 태권도공원 이미지에 맞는 태권도공원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운영 기반 마련 ㅇ 국내·외의 태권도 행사 등에 직·간접 참여를 통한 단계적이고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 및 태권도 국제심포지움개최,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태권도진흥 사업 추진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746)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 ‘13년 재단운영, 태권도공원 개관운영준비, 홍보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태권도진흥재단) ㅇ 예산 내역 - 12,077백만원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3,191백만원, 태권도공원 개관운영준비 8,886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5년~) 35. 태권도 공원 건립 □ 사업 목적 ㅇ 태권도 순례(성지)와 수련의 장 조성을 통한 태권도 발전 및...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239) 2014-09-22
    • 제 14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이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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