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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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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411) 2020-05-20
    • 와 같이 조치한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 조부터 제 조 생활지원금안 제 조 교육지원금안 제 조 제 ( 29 36 ), ( 37 ), ( 38 , 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39 ), ( 40 , 41 ) 다 장학사업안 제 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 제 조 등 . ( 42 ), ( 43 , 44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45) 2021-06-02
    •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 개정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 개정 2021.06.0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예규 제164) 2019-10-15
    •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2019.12.31. 일부개정) 2019-12-31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9-25
    • 라목과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5, 2019. 12. 1., 제정] 2019-12-04
    • 34조(자료 외부 제공)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외부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제3자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자료는 신청인의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방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방송원의 자료임을 방영영상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이 진다. 제35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제7장 자료 관리 제36조(관리·보존) ① 영상자료실에는 저장장치, 필름, 비디오테이프, LTO 복사본을, NPS실에는 디지털파일을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필름 및 방송테이프는 별지의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준수한다. 다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10-26
    • 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에서 등록예외 대상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현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6-01
    • 변경·정비 ㅇ 조정제도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법제117조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정불성립 사유 중 ‘당사자 불출석’을 삭제하여, 직권조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 ㅇ 저작권위탁관리업 업무정지 기준 관련 -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정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법제109조), 시행령 별표2의 업무정지 기준의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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