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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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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19-12-23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개정) 2019-11-27
    •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여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2020-02-26
    • 34 18.9 21.1 0.469 54.0 17 35 37.4 45.7 50 33 18.9 21.0 0.481 53.5 18 40 37.5 48.4 52 36 19.5 20.1 0.506 52.5 [별표 3] 성인의 등급별 체력인증 기준 3-1. 성인 1등급 성 별 연령대 건강 체력 항목 운동 체력 항목(택1)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택1) 유연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민첩성 민첩성(택1) 순발력 순발력(택1) 상대 악력 (%) 교차윗몸 일으키기 (회) 20m왕복 오래달리기 (회) 트레드밀/ 스텝검사 (최대산소 섭취량, ml/kg/min)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왕복 달리기 (초) 왕복 달리기 (초) 반응 시간 (초) <신설> 제자리 멀리 뛰기 (cm) 제자리 멀리 뛰기 (cm) 체공시간 [제자리 높이뛰기] (초) <신설> 현 행 개정 (안) 현 행 개정 (안) 남 19-24 62.6 55 61 62 48.9 47.6 16.1 9.9 현행과 같음 .301 229 현행과 같음 .605 25-29 62.4 51 53 54 48.9 44.8 14.9 10.3 .302 223 .591 30-34 62.6 47 48 49 48.0 42.9 14.2 10.6 .304 219 .583 35-39 62.1 45 44 45 47.7 41.8 14.0 10.9 .311 214 .581 40-44 62.8 44 43 42 45.7 40.9 14.2 11.0 .320 209 .547 45-49 62.0 41 41 40 43.1 40.1 13.6 11.3 .331 202 .524 50-54 60.5 3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2-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개정(‘19.10.16)에 따라, 종전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 복수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33) 2021-01-04
    • 제 14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 개정 2020.02.0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5 개정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12-29
    • 34조의 보직요건조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 제405) 2020-08-27
    • 제 14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 개정 2020.02.0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0-06-03
    •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소속 주무과를 통해 당직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과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당직담당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위임규칙)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개정) 2019-11-27
    •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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