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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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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개정 2019-08-06
    • 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콤프승인서 2. 수혜자의 여권사본 3. 항공권 복사본, 숙식영수증 등 콤프비용제공 증명서류 제33조(크레딧 제공 등) ① 카지노사업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의 사항이 기록된 크레딧전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크레딧내역서에 크레딧 제공 및 상환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금액 3. 제공자의 성명 및 서명 4. 제공받은 자의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 및 서명 ② 크레딧전표는 원ㆍ부본을 작성하여 크레딧 발행부서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③ 크레딧전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발행하며, 잘못 발행된 전표는‘VOID’라고 표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크레딧 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크레딧의 한도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크레딧 상환) 크레딧이 상환될 때에는 상환 즉시 크레딧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크레딧전표 원ㆍ부본에 “VOID”라고 표시한 후 원본은 크레딧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제정 2019-08-06
    • 카지노기구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34호, 2019. 8. 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모드”라 함은 기구의 게임에 대한 설정 및 이벤트, 미터, 통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한다. 2. “개인식별번”라 함은 도메인, 계정,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숫자코드를 말한다. 3. “게임플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크레딧을 베팅하고 베팅한 크레딧이 소진되거나 모든 시상이 기구의 총 시상미터와 이용자의 크레딧미터로 이전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난수생성기”라 함은 무작위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계산장치, 물리적 장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2015-12-15
    • 출입현황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시스템 운영 제99조(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기기조작원은 업무처리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의 준수 2. 업무내용의 누설 방지 3. 지정시간외 무단사용금지 제100조(자료확인 및 정정) ①단말기설치 부서의 장은 매일 입력사항의 오류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입력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및 전산실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자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01조(전산화일의 보존) ①전산화일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카지노영업세칙을 준용하되, 화일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전산실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화일에 대하여 복사본을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0, 2015.12.15.>...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고시 2014-12-01
    • 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FILE:[별표1]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운영장소.hwp [별표 1]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운영장소 시 스 템 부 문 세 부 프 로 그 램 운 영 장 소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등록프로그램 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변경등록프로그램 비밀번호변경조회프로그램 전산실 전산실 전산실 단말기설치장소 전산실(단,운영은 비밀번 입력자가 자기 비밀번호변경등록 내역을 확인코자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입장객관리 일일입장객등록프로그램 국가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국가별요일별입장객조회프로그램 월별입장객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입장객관리부서 입장객관리부서 입장객관리부서 입장객관리부서 칩스뱅크관리 칩스이동등록프로그램 테이블별칩스입출고조회프로그램 칩스레포트출력 및 일일영업준비작업프로그램 테이블별손익레포트출력프로그램 칩스뱅크보유현황출력프로그램 칩스입고등록프로그램 칩스입고조회프로그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조항을 둔 것이다.34)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 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33)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4)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5-10
    • 요건 안 제 조 ( 17 )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 안 제 조 제 조 , ( 18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PAGE:2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 조부터 제 조 생활지원금안 제 조 교육지원금안 제 조 제 ( 29 36 ), ( 37 ), ( 38 , 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39 ), ( 40 , 41 ) 다 장학사업안 제 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 제 조 등 . ( 42 ), ( 43 , 44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6-05-30
    • 제1 내지 제3 이외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③법 제1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체육시설업에--------------- ------------------------------ ------------------------------ ----------------------------- ------------------------------ ------------------------------ ------------------------------ ------------------------------ ------------------------------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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