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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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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5-27
    • 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 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0-12-28
    • 라목과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12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의2」개정(법률 제17704, 2020.12.22.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ㅇ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78, 2021.2.8일자) 2021-02-05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3-30
    • 업무는 다음 각 와 같다. 제25조(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 연구개발사업에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의 수리 및 인정서 발급 사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삭 제>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삭 제>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2020.2.25. 일부개정) 2020-02-25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1-01-11
    •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3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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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2022-12-30
    • 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4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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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2-12-08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 개 정 2021.12.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 개 정 2022.12. 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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