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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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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2022-11-14
    • 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 공고번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2-10-26
    • 34조, 별표 1, 별표 4)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일부 조정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8조, 별표 6) ○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관계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에서 등록예외 대상 도서관을 재정의하고, 작은도서관의 기준을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현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4, 2022.10.18일자) 2022-10-18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09-14
    •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 · ( 18860 , 「 」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2022. 5. 3. , 2022. 11. 4.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년으로 규정 3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 조의 . ( 7 3)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 30 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6
    •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2022-08-05
    • 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중재 또는 분쟁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제2항의 분쟁해결 방법을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이행 중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별지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계약번 공고번 계 약 당 사 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ㆍ 상 또는 법인명 : ㆍ 법인(사업자)등록번 : ㆍ 대표자 : ㆍ 주 소 : ㆍ 전화번(FAX) : 계 약 내 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률 1.25(1.30)/1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계약이후 착수일) ∼ 2021. 00. 00 용역장소 그 밖의 사항 발주기관(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제 조 ( 29 41 ) ・ ᄋ 경기력성과포상금안 제 조부터 제 조 생활지원금안 제 조 교육지원금안 제 조 제 ( 29 36 ), ( 37 ), ( 38 , 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39 ), ( 40 , 41 ) 다 장학사업안 제 조 원로 체육인 지원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 제 조 등 . ( 42 ), ( 43 , 44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07-12
    •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 용역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22-07-06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