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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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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 아카이브 규정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5, 2019. 12. 1., 제정] 2019-12-04
    • 34조(자료 외부 제공) 방송원 자료의 외부 제공은 신청인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외부제공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방송원의 허가 없이 당초 목적 외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제3자의 권리(초상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자료는 신청인의 권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방영을 목적으로 할 때는 방송원의 자료임을 방영영상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이 진다. 제35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부적합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경우 제7장 자료 관리 제36조(관리·보존) ① 영상자료실에는 저장장치, 필름, 비디오테이프, LTO 복사본을, NPS실에는 디지털파일을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필름 및 방송테이프는 별지의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준수한다. 다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80) 개정 2021-04-23
    •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 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예규 제164) 2019-10-15
    •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5, 2022.12.1.일자) 2022-11-29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4, 2022.10.18일자) 2022-10-18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1, 2022.2.7일자) 2022-02-07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78, 2021.2.8일자) 2021-02-05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2020.2.25. 일부개정) 2020-02-25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2019.12.31. 일부개정) 2019-12-31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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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15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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