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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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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2023-01-31
    • 종합 15 국방부 공군박물관 2012.12.0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 전문 1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2013.09.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종합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광주박물관 2013.09.02.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종합 1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2013.10.18.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종합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제주박물관 2013.1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종합 2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나주박물관 2013.10.18.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종합 2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2013.10.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종합 2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2014.12.2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전문 23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2014.12.2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전문 24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2015.02.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전문 2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2015.05.01. 서울특별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전문 26 국회 국회 헌정기념관 2015.09.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제14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4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ㅇ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처의 통계사업 예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ㅇ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04.10월), 문화관광 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6.6~9월)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2023-01-09
    • 서구 문화로 12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3 수성구민운동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구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6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4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황금동)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5 계산국민스포츠센터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8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6 인천국제벨로드롬 인천광역시 사이클 경기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7 수봉궁도장 인천광역시 국궁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 95번길 32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8 삼산월드체육관수영장 인천광역시 수영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39 남동국민체육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94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0 동구구민운동장 인천광역시 동구 축구장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19 지정 후 2년간 상/하반기 정기점검실시 41 만석동 복합체육시설 내 테니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2022-12-30
    • 34조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4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2022-12-30
    •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5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으로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 규정(안 제6조) 1)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로 규정하고,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마.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3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2-12-23
    •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free750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2-12-08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 개 정 2021.12.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 개 정 2022.12. 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5, 2022.12.1.일자) 2022-11-29
    • 34조(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06.3.10.] [개정 2007.8.30.] 부칙 <제13, 2000.1.1.> 이 기본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 2002.6.26.>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 2002.10.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 2004.3.31.>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 2004.8.14.> 제1조(시행일) 이 기본운영규정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2022-11-16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38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 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 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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