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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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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19-01-22
    • : 연중 수시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사업코드번 ː 4153 – 30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 3,120 - 2,601 519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유교문화적 가치 재조명으로 지역 관광의 체계적 개발 및 충청유교문화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19 ~ ’28 / 7,947억원(국비 3,547억원, 지방비 4,400억원)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3개 시ㆍ도 28개 시ㆍ군 / 50% 정률지원 - 대전, 세종, 충북(11개 시․군), 충남(15개 시․군) ㅇ 사업내용 : 47개 세부사업 (관광개발 34개, 관광진흥 13개) - 사업지역을 8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거점․연계․루트 사업 개발 - 충청유교문화 관광상품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진흥사업 구성 2. ‘19년 계획 : 3,120백만원 ㅇ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등 6개 사업 3,12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9년 2월~12월 ㅇ 사업관리 감독 및 사업 집행 점검 : 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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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5-10-23
    • 0 39 신문산업진흥 34 0 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언론공익사업 0 6 성중학교 언론공익사업 0 12 화명중학교 언론공익사업 12 0 효도실버파워신문 독자권익보장사업 0 5 독자권익보장사업 6 0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4 2013 보조금 서울국제여성영화제등 6개처 국제영화제 육성 3,500 3,482 스폰지하우스등 69개처 영화산업 유통지원 1,969 1,970 인디스토리등 118개처 해외진출지원 2,182 1,932 전망좋은 영화사등 208개처 영화제작 지원 3,889 4,860 포스등 28개처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1,569 0 한국농아인협회등 8개처 영화향유권 강화 1,512 920 한국영화복지재단등 49개처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1,127 842 한국영화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영화정책지원 64 0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등 7개처 인적자원육성관리 3,843 660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출목적 금액 2014 2013 보조금 강원도민일보 저널리즘 강화지원 63 60 강원일보 저널리즘 강화지원 57 20 강진신문 공익성활동 강화 43 45 저널리즘 강화지원 19 47 거제신문 저널리즘 강화지원 0 35 저널리즘 강화지원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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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당초 예산안 수립 시 전체 국방비 대비 전략투자비 비중을 34.0%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주한미군기 지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추가로 인해 34.6%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결산 결과는 32.9%에 머물렀음. ◦ 전력투자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당초 예산 7조 656억원에도 못 미치는 6 조 9,335억원에 그친데 대해 정부는 외자구매 지불시기 미도래 및 납기 지연, FMS(Foreign Military Sales) 지불시기 미도래 및 미국의 청구지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업체의 납품지연 등을 전략투자비 집행실적 부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수립 및 납품업체 관리가 미흡하다는 반증임. 따라서 앞으로 전력투자비 비중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투자비의 집행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군부대시설개선사업은 당초 2005년도 예산에 6,080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384억 7,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병영기본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순 지출액은 ..PAGE:60 56 2005년도 세입 ․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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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10-12
    •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와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식을 열거식․제한적 감독방식으로 변경함. 다. 부가금 징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56조) (1) 현행법에서는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금 징수에 관한 실태파악이 곤란함. (2)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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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2014-09-01
    • 480 265 206~304 157~265 118~206 SM45C 0.42~0.48 52 28 21~31 17~27 12~21 510 275 206~304 167~265 118~206 SM50C 0.47~0.53 55 29 21~31 17~27 13~22 539 284 206~304 167~265 127~216 SM55C 0.52~0.58 58 30 22~32 18~28 13~22 569 294 216~314 177~275 127~216 기계구조용 탄소강 탄소 % 인장강도 하한 kgf/mm^2 MPa`` 항복점 하한 kgf/mm^2 MPa`` 회전굽힘 피로 kgf/mm^2 MPa`` 양진 인장압축 피로 kgf/mm^2 MPa`` 양진 비틀림 피로 kgf/mm^2 MPa`` 담금질 뜨임 SM30C 0.27~0.33 55 34 23~42 21~36 14~28 539 333 226~412 206~353 137~275 SM35C 0.32~0.38 58 40 25~45 22~40 16~31 569 392 245~441 216~392 157~304 SM40C 0.37~0.43 62 45 27~49 23~43 18~33 608 441 265~480 226~422 177~324 SM45C 0.42~0.48 70 50 31~52 25~49 22~36 686 490 304~510 245~480 216~353 SM50C 0.47~0.53 75 55 35~54 30~51 24~38 735 539 343~530 294~500 235~373 SM55C 0.52~0.58 80 60 38~56 36~53 26~40 784 588 373~549 353~520 255~392 나. 기계구조용 합금강의 기계적 강도와 피로한도 탄소 함유량 합금강 기 인장강도 kgf/mm^2 MPa`` 연신율 % 회전굽힘피로 kgf/mm^2 MPa``...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04-07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조정신청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에 위임함. 3)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라. 중재의 개시 시점을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 제출시로 규정한 조항은 서면외의 방법으로도 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종전 제14조 삭제) 3. 의견제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이순일 사무관, 전화 02-3704-9349, 팩스 02-3704-9359, E-mail : supercame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09-01
    • 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관광진흥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를 “외래관광객이 6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로 하고,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를 “증가인원 60만인당 2개 사업이하”로 하며, 동항 제1호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로 한다. 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관광자원의 안내·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를 득하여 다음 각 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2.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 3.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② 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자원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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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7-08-01
    • 34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채용․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무)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무관리자는 실․국․단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직장이탈 금지)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복무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37조(영리업무의 금지)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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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09
    • - 3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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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준 2002-03-30
    • 개 정 2001. 1.18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2 개 정 2001.11.1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15 개 정 2002. 3.30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4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수리의 위탁·관리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신고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탁사무의 범위 :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음반·비디오물·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수리 사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무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접수 및 신고증의 갱신교부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회수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 문화관광부는 위탁사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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