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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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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8-14
    • ▪(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개정) 2018-08-30
    •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여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 체육예산 재정집행계획 2020-03-30
    • - 150 15.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코드번 ː 5261 - 312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우수선수양성지원 95,334 99,191 30,000 30,000 30,000 9,19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 마련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국민통합 계기 마련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여 ㅇ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뒷받침을 위한 세계수준의 훈련환경 제공 ㅇ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시설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훈련여건 개선 ㅇ 꿈나무-청소년대표-후보선수 연계육성을 통해 체계적인 우수선수 양성시스템 구축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대비 등 국내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기력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빙상종목에서만 보였던 메달편식을 지양하고, 다변화된 동계스포츠 발전 유도를 위한 지원 체제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62년~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대표 1,488명,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3,400여명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1-01
    •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2022-12-30
    •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5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으로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 규정(안 제6조) 1)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로 규정하고,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마.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63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15-11-1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4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2,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3-28
    •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나목) -한자용어로된관광종사원외국어시험종류표기를정비(안제47조, 별표 15제1,별표 15제2) -관광종사원등록, 자격증발급관련규정에서한자용어를우리말로 정비(안제53조제1항) ..PAGE:2 -관광종사원자격증재발급관련규정에서한자용어를정비(안제54조) -유원시설업시설및설비기준중외래용어인윈치에우리말뜻병기 (별표 1의2제1호나목) -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시설별일람표중한자용어를정비(별지 제3호서식) 나.사업자가수질검사주체임을명확하게하고,후단을신설하여하계 성수기수질검사주기단축(안별표10의2 7)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 다목)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9년 4월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 다.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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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9-08-05
    •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단, 생활체육 지도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만 적용 나. 동일 종목 여부 판단 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은 실기·구술기관 및 종목의 상이성을 고려, 종목 명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간주 * 전체 34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에 차이가 있음(펜싱-휠체어펜싱 등)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 규정(시행령 별표 3(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관련) 개정) - 2급 생활·2급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간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장애인 특수성 및 전문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18
    •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시설ㆍ운영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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