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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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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20
    •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한옥체험에 국내ㆍ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다.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1) 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여행업 등록관청이 일원화 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조항 보완(안 제6조제2항) (1)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전입 관할관청에서도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5-22
    • 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와 같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 1. 저작권위원회 1. 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임치기관)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위원회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6-10
    • 제작한 다음 각 의 자료로 한다.”를 “도서관자료는 다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법 제20조제2항의 디지털 파일형태는 제9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 중 “점자자료, 녹음자료”를 “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오픈도큐먼트 양식(KS X ISO/IEC 26300)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 가능한 것으로서, 영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하는 디지털 파일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른 디지털파일은 1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하며,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인터넷상에 공표된 웹사이트, 웹문서 등 법 제20조의2제6항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7-06
    • 수 있다. ③ 제1항제1 내지 제6호의 기관ㆍ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2009-07-0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규칙 제정 1975. 1. 29. 문화공보부령 제44 개정 1990. 3. 29. 문화부령 제 2 개정 2000. 2. 7. 문화관광부령 제3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을 현대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을 위하여 대관함으로써 미술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미술 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3조(대관허가) ①전시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전시실 대관허가신청서를 전시일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 대관일정에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전시일 3일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전시의 종류와 명칭 3.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4. 대관기간 (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및 대관장소 5....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7-14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 또는 제41조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그 활동 또는 영업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활동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활동 또는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 및 제3호의 게시물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09-07-23
    • 수립 및 결정 ○ 타부처 협의 ○ 업무 협조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6 연례적 시상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심사위원 위촉 ○ 심사위원회 개최 ○ 수상자 선정 ○ 업무협의 요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27 신원 및 경력조회 ○ 28 정원 외 상근직원(비정규직) 채용 ○ 29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0 외화사용추천 $500,000 이상 ○ $500,000 미만 ○ 31 관세 분할납부 추천 ○ 32 과태료 과태료 부과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3 법령의 제․개정 제․개정 및 폐지(방침결정, 기본계획 보고, 주요내용 변경) ○ 절차적 사항(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요청 등)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34 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제정 및 폐지 ○ 개 정 ○ 일반 사항 ○ 경미한 사항 ○ 35 행정․국가소송, 헌법재판․행정심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9-08-07
    •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법률 제9677, 2009. 5. 21 공포, 8.22 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09-33) 2009-08-12
    • 공익근무요원 관리 5년 복무기간이 34개월인 것을 감안, 3~5년간 업무에 참고 및 증빙할 필요하 있는 기록물 예술공익요원의 국외여행(공연, 유학 등)검토 및 추천업무 568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단체 지원 서울예술단지원 10년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 및 회계 증빙을 위해 10년간 보존 필요 서울예술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 교부 및 지도감독 업무 569 기관고유 과제 예술국 공연예술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예술인병역관리 공익근무요원 추천 5년 복무기간이 34개월인 것을 감안, 3~5년간 업무에 참고 및 증빙할 필요하 있는 기록물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내및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의 예술공익요원 추천 570 기관고유 과제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 문화산업본부 문화미디어진흥단 출판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정책 출판산업 육성 출판.인쇄산업 활성화 지원 북아트산업 육성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제2009-35) 2009-08-27
    • 910,182 증) 1,404,031 2,314,213 100 생산관리지역 3,334 감) 3,334 0 0 보전관리지역 13,673 감) 13,673 0 0 미 세 분 5,242 감) 5,242 0 0 농림지역 1,355,629 감) 1,355,629 0 0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ㅇ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외 332필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26,153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태권도”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상 및 문화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3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673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242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5,629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태권도공원) 전라북도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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