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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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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창작지원 29,651 34,191 34,191 45,033 45,033 10,842 31.7 4. 사업목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 집중 기획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여건 조성 및 뛰어난 예술가 육성과 우수작품 생산 ◦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국제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주요 예술기관과의 대형 교류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 ②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예술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외 문화예술사업 지속 지원 - 예술위원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서 예술현장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 -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의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 지원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반영 - 예술분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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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411) 2020-05-20
    • 와 같이 조치한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은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해 문서로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행정직원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제33조(주재국 법령 등 적용) ①주재관은 주재국의 법령 등을 존중하여 원장의 승인 하에 이 규정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인력운영계획 및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제34조(세부지침 및 내규 제정) ①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주재관은 제33조 제1항 등을 반영하여 내규를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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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021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 2020-05-18
    • 34조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1) 관광(단)지 개발 ◇ 사업목적 :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개발되는 관광자원 개발 지원, 국내 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공원, 광장 등 공공편익시설,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 관광(단)지 개발 지원 ◇ 지원대상지역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정 관광(단)지 -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완료 지역 ◇ 지원부문 :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각종 공공편익시설,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단, 민간 추진 영역 시설은 제외) - 체험시설, 휴양시설, 관람 및 전시시설, 문화재 주변정비, 시설안내 및 편의시설 해당 시설 참고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문화관광자원개발 ◇ 사업목적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레저스포츠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 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부문 :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5-13
    • 1 점 2019.3.6. 국립대구박물관 321 보물 2019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福泉洞二十二號墳出土靑銅七頭鈴) 1 점 2019.3.6. 국립김해박물관 322 보물 2020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一括) 3 점 2019.3.6. 국립김해박물관 323 보물 2028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 (陶器鉛釉印花文壺一括) 2 점 2019.6.26. 국립경주박물관 324 보물 2029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李寅文筆江山無盡圖) 1 축 2019.6.26. 국립중앙박물관 325 보물 2033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 (完州葛洞出土銅劍銅戈鎔范一括) 2 점 2019.6.26. 국립전주박물관 326 보물 2034호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完州葛洞出土精文鏡一括) 2 점 2019.6.26. 국립전주박물관 327 보물 2041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2 점 2019.12.26. 국립김해박물관 328 보물 2042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陜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4 점 2019.12.26. 국립진주박물관 329 보물 2043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20-05-07
    • 2016.3.1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8 개정 2016.3.25.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1 개정 2016.9.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2 개정 2017.4.18.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4호 개정 2018.7.12.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42 개정 2019.1.17.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48 개정 2020. 5.7.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58 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임시조직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조직) ① 박물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고객지원팀, 전시운영과에 자료관리팀, 연구교육과에 글꼴교류협력팀을 둔다. ② 임시조직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직급으로 보한다. ③ 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되거나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변경, 해산할 때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 ① 임시조직 설치에 따른 박물관의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개정 2020-05-06
    •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주의 ○ 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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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5-06
    • 제2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전보)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 체육예산 재정집행계획 2020-03-30
    • - 150 15. 우수선수 양성지원 사업코드번 ː 5261 - 312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계정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8년 예산 ‘19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우수선수양성지원 95,334 99,191 30,000 30,000 30,000 9,19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대표 선수 훈련지원을 통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 마련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국민통합 계기 마련 및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여 ㅇ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뒷받침을 위한 세계수준의 훈련환경 제공 ㅇ 국가대표 훈련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시설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훈련여건 개선 ㅇ 꿈나무-청소년대표-후보선수 연계육성을 통해 체계적인 우수선수 양성시스템 구축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대비 등 국내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기력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빙상종목에서만 보였던 메달편식을 지양하고, 다변화된 동계스포츠 발전 유도를 위한 지원 체제 마련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62년~계속 ㅇ 사업규모 : 국가대표 1,488명,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및 지도자 3,400여명 등 ㅇ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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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3-17
    • (34.4) 787 (65.6) 수혜자 (명) 90 31 (34.4) 59 (65.6) ʼ17년 세출예산현액 1,200 574 (47.8) 626 (52.2) 사업대상자 (명) 28,974 13,845 (47.8) 15,129 (52.2) 지출액 1,200 434 (36.2) 766 (63.8) 수혜자 (명) 105 38 (36.2) 67 (63.8) * 통계출처: 2015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 2017.5), 2016년 한국영화 산업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 2017.12) * 변경내역: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수 확정(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 근거) □ ʼ17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ʼ17년 성과목표(지표) ʼ17년 목표치 ʼ17년 실적치 달성여부 3D 전문인력양성 여성 수혜 비율(%) 35 36.2 달성 * 통계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실적보고서 □ 자체평가 ㅇ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 차세대영화기술과 관련된 제작교육 주 수요층은 영화기획 및 제작, 제작지원 종에 종사하고 있는 영화인들로, 여성종사자는 2,125명(36.5%)으로 남성의 3,699명(63.5%)의 절반 수준임 - 다만, 전년까지 여성수혜비율은 34% 내외에 머물렀으나, 2017년은 여성 사자 비율에 근접한 36.2%를 달성함으로써,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음 ㅇ 결과에 대한 원인 - 교육생 선발과정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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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2020-03-03
    • 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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