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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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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018-01-29
    •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 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PAGE:33 33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 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리자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비+제작비+설치비)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10-21
    • O회 OOO 합계 OOO원 OOO ..PAGE:34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33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공란처리) (공란처리) 원고료 (공란처리) (공란처리) 출 연 료 주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보조출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세트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미술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특수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명 (공란처리) (공란처리) 편집 (공란처리) (공란처리) 동시녹음 (공란처리) (공란처리) 제작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소도구(소품포함) (공란처리) (공란처리) 오에스티(OST) (공란처리) (공란처리) 국내출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진행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기타 (공란처리) (공란처리) 합계 (공란처리) (공란처리) • 항목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작사 견적서’ 또는 ‘제작사 예산서’ 로 갈음한다는 표기만 한 경우 잘못된 예 ..PAGE:35 34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 5종 2018-11-01
    •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하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하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한 경우, 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 하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안정적 운영을 도모 다.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0 → 3,150백만원 (국고에서 이관)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9,089 → 7,734백만원 (1,355백만원 감) 가 .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878 → 873백만원 (5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 <문예연감>, <문화예술기획시리즈> 등 예술 인식개선 및 예술지원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나.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6,436 → 6,159백만원 (277백만원 감) ㅇ 기부금 사업 및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 다.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 785 → 702백만원 (83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 조사연구 및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라. 기간문예단체지원 : 990 → 0 (사업폐지) 7. 기금간 거래 : 816 → 100,150백만원 (99,334백만원 증) ㅇ 복권기금 반납금 : 816 → 150 (666백만원 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0 → 100,000백만원 (순증) 8. 기금운영비 : 12,240 → 10,859백만원 (1,381백만원 감) 가. 인건비 : 7,445 →6,216백만원 (1,229백만원 감) ㅇ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 조정(8명) 및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예술정보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조항을 둔 것이다.34) 계약서 말미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은 사실상 필요 없다. 제5조는 배타적발행권자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발행사에게 배타적발행에 따른 독점 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33)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4) 저작권법 시행령 26조(등록신청) ①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문화부 훈령 제118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통계법」 제3조제5 각 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통계 작성 또는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01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 ▪ 제11 통계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부처의 통계 사업 예산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기존 통계사업은 유사·중복 여부, 통계작성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통계예산의 효율화 도모 - 예술인 복지법 ▪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법 ▪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통계인프라개선 방...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6-05-13
    • 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건립(리모델링 포함)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지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7-03-27
    • 34항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 가았다 갔다 나아 나 �� 나았다 났다 타아 타 �� 타았다 탔다 서어 서 �� 서었다 섰다 켜어 켜 �� 켜었다 켰다 펴어 펴 �� 펴었다 폈다 [붙임 1]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 개었다 갰다 내어 내 �� 내었다 냈다 베어 베 �� 베었다 벴다 세어 세 �� 세었다 셌다 [붙임 2]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여 해 ��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 흔하였다 흔했다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ㅘ/ㅝ, ᅟᅪᆻ/ᅟᅯᆻ’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꽈 �� 꼬았다 꽜다 보아 봐 �� 보았다 봤다 쏘아 쏴 �� 쏘았다 쐈다 두어 둬 �� 두었다 뒀다 쑤어 쒀 �� 쑤었다 쒔다 주어 줘 �� 주었다 줬다 [붙임 1] ‘놓아’가 ‘놔’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ㅚ’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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