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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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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2018-11-19
    • 34 조 (지급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등(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연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5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연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략) 제 34 조 (지급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등(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연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5조의7제1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2019-10-21
    • O회 OOO 합계 OOO원 OOO ..PAGE:34 Ⅰ.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33 구분 산출근거 금액 (천원) 방송사 지원 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제작사 견적서 (또는 예산서) (공란처리) (공란처리) 원고료 (공란처리) (공란처리) 출 연 료 주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보조출연 (공란처리) (공란처리) 세트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미술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특수촬영 (공란처리) (공란처리) 조명 (공란처리) (공란처리) 편집 (공란처리) (공란처리) 동시녹음 (공란처리) (공란처리) 제작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소도구(소품포함) (공란처리) (공란처리) 오에스티(OST) (공란처리) (공란처리) 국내출장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진행비 (공란처리) (공란처리) 기타 (공란처리) (공란처리) 합계 (공란처리) (공란처리) • 항목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작사 견적서’ 또는 ‘제작사 예산서’ 로 갈음한다는 표기만 한 경우 잘못된 예 ..PAGE:35 34 제7조 (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① 방송사는 본 프로그램 원고료·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작사에게 지급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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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서 및 결산개요 2006-09-21
    • 69,000,000 20,000,000 40,000,000 57,117,060 17,334,600 39,000,000 93,794,716,520 10,787,000,000 334,292,380 98,927,570 121,911,050 56,093,660 17,760,100 39,600,000 13,919,940 1,118,400 6,000,000 40,283,480 1,793,608,000 32,707,620 9,072,430 8,088,950 12,906,340 2,239,900 400,000 과 목 세출예산액 예 산 결 정 후 전년도이월액 예 비 비 전용증(△)감액 (세항) 1216 문 화 미 디 어 국 (목) 201 관 서 운 영 비 202 여 비 204 업 무 추 진 비 304 민 간 경 상 이 전 411 민 간 자 본 이 전 701 전 출 금 (항) 1300 문 화 예 술 기 관 (세항) 1301 예 술 원 사 무 국 (목) 101 보 수 102 비 정 규 직 보 수 201 관 서 운 영 비 310,377,051,000 2,354,494,000 570,912,000 2,700,000 1,324,242,000 43,659,465,940 25,000,000,000 25,000,000,000 289,692,000 55,426,357,000 △427,499,000 2,995,971,000 △114,999,000 61,146,000 △8,500,000 15,240,000 △4,000,000 35,358,000,000 △300,000,000 16,996,000,000 18,896,469,000 △18,896,469,000 △30,000,000 △30,000,000 (단위: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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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결산자료-예결위 제출(2) 2006-09-21
    • 지방문화원진흥법(2002. 12. 18. 법률 제6792) 제1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4호)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ㅇ 추진경위 - 2005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에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계획, 실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1. 소외계층대상 문화향수신장, 2.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3. 기초예술회생 및 예술창작 활성화의 세분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사업에 속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총 876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61,681명 참여 ㅇ 2005년 : 총 45,522명 참여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별도 첨부 20)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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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분석 2006-06-30
    • 당초 예산안 수립 시 전체 국방비 대비 전략투자비 비중을 34.0%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주한미군기 지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추가로 인해 34.6%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결산 결과는 32.9%에 머물렀음. ◦ 전력투자비에 대한 집행실적이 당초 예산 7조 656억원에도 못 미치는 6 조 9,335억원에 그친데 대해 정부는 외자구매 지불시기 미도래 및 납기 지연, FMS(Foreign Military Sales) 지불시기 미도래 및 미국의 청구지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업체의 납품지연 등을 전략투자비 집행실적 부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수립 및 납품업체 관리가 미흡하다는 반증임. 따라서 앞으로 전력투자비 비중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투자비의 집행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군부대시설개선사업은 당초 2005년도 예산에 6,080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384억 7,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병영기본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순 지출액은 ..PAGE:60 56 2005년도 세입 ․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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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지방체육관리지침 2005-02-15
    • 2.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65 Ⅴ. 「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 66 1. 스포츠산업 현황과 전망 66 2. 2005 스포츠산업진흥 추진계획 66 Ⅵ. 스포츠 반도핑 활동 강화 69 1. 목 적 69 2. 각종 대회 약물검사 계획 69 Ⅶ. 행 정 사 항 73 1.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 73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73 2.1 지방비 확보 73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74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집행 74 3. 행사시행시 유의사항 75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75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76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77 < 별지 서식 목차> 1. (제 1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2 2. (제 2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서 3 3. (제 3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4 4. (제 4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3 5. (제 5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 사업계획서 34 6. (제 6 서식)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36 7. (제 7 서식) 사업추진 일정 37 8. (제 8 서식) 사업추진 부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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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재정의 적자예상분은 숨겨진 적자이지만 공식적인 적자는 아니다34).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후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35). 34) Brixi, Hana & Allen Schick ed., Government at Risk, IBRD, 2002. 35)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연금이나 의료보 비용이 증가하여 행정부의 긴급 융자에 의 존하는 사태까지 발전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어 2004년 GDP의 0.2%를 기록하였으며, ..PAGE:164 III.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량 및 재원배분 분석 ꋮ 147 (5) 국가채무의 관리 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국가채무는 전망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을 경직화하고 재 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재정지출 압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2006년 계획」 기간의 이 자지출을 추계해본다. 2005년의 국가채무 이자부담을 추계하면 10.2조원(GDP 대비 1.26%)이다. 2006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재정 압력이 없고 2005년과 같은 수준(4.13%)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이자부담액은 2006년 11.6조원(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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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4월 예산집행실적 2006-06-19
    • 0 299 288 100 34.722 150 52.083 250 86.806 288 100.000 62 21.528 41.333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1 211 예술원지원 200 200 147 68 46.259 68 46.259 68 46.259 147 100.000 12 8.163 17.647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2 예술학교교육환경개선 1,084 8,291 8,950 2,000 22.346 4,855 54.246 8,199 91.609 8,950 100.000 1,098 12.268 22.616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3 국제예술교류 757 1,001 1,256 350 27.866 700 55.732 1,000 79.618 1,256 100.000 413 32.882 59.000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4 석관동캠퍼스신축이전 21,328 21,328 35,315 10,000 28.317 20,700 58.615 27,700 78.437 35,315 100.000 8,470 23.984 40.918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15 예술영재교육 244 150 200 40 20.000 90 45.000 140 70.000 200 100.000 49 24.500 54.444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2 281 대학입시수입대체경비 497 497 493 55 11.156 155 31.440 365 74.037 493 100.000 46 9.331 29.677 0 0.000 21 문화관광부 11 0 321 1303 216 국립중앙박물관운영 6,562 72,372 28,406 5,000 17.602 12,593...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6년도 1/4분기 예산집행현황 2006-05-03
    • 334 30 타회계 전출금 17,974 0 14,195 79 문화관광부 321 9119 211 책특회계 손익계정 전출금 17,379 13,600 78 문화관광부 321 9119 212 책특회계 자본계정 전출금 595 595 100 관광국 4,841 1,297 483 10 문화관광부 322 1411 241 관광자원개발지원 1,598 48 45 3 문화관광부 322 1411 242 국제관광교류 1,292 510 278 22 문화관광부 322 1411 243 관광정책지원 500 500 0 0 문화관광부 322 1412 211 관광레저도시지정및개발이익추정조사.분석 728 26 14 2 문화관광부 322 1412 212 관광레저도시투자유치활동지원 498 208 142 29 문화관광부 322 1412 213 지속가능관광레저도시정책개발 225 5 4 2 체육국 83,114 11,229 28,345 34 문화관광부 323 1611 244 생활체육활성화 910 111 227 25 문화관광부 323 1611 245 전문체육육성 31,151 7,000 9,505 31 문화관광부 323 1611 246 전문체육시설확충 26,465 2,000 9,797 37 문화관광부 323 1611 247 국제체육교류지원 11,748 890 5,892 50 문화관광부 323 1611 248 스포츠반도핑활동지원 2,151 100 852 40 문화관광부 323 1611 249 스포츠산업육성 1,792 505 825 46 문화관광부 323 1611 250 태권도공원조성 5,000 300 9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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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04-17
    • 3,937,400 2,502,500 32 3,987,100 2,527,400 33 2,552,300 34 2,577,000 35 2,601,500 36 2,624,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04,800 904,100 2 1,479,600 977,500 3 1,554,500 1,050,600 4 1,629,600 1,123,800 5 1,703,600 1,197,100 6 1,801,900 1,260,600 7 1,900,000 1,324,500 8 1,998,500 1,387,800 9 2,096,400 1,451,300 10 2,193,700 1,514,400 11 2,282,000 1,568,900 12 2,369,400 1,623,300 13 2,457,200 1,677,300 14 2,544,300 1,730,900 15 2,630,900 1,784,200 16 2,707,200 1,832,200 17 2,784,100 1,879,900 18 2,860,700 1,927,400 19 2,937,000 1,974,600 20 3,013,100 2,022,000 21 3,081,100 2,065,800 22 3,149,100 2,110,100 23 3,217,000 2,153,800 24 3,284,700 2,197,600 25 3,352,600 2,241,100 26 3,412,000 2,274,000 27 3,471,100 2,307,200 28 3,530,400 2,340,300 29 3,589,300 2,373,500 30 3,648,900 2,405,900 31 3,689,300 2,434,400 32 3,729,900 2,459,300 33 2,484,300 34 2,508,900 35 2,533,700 36 2,556,500 [별표 8]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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