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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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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체육관광정책실 관광분야 예산현황 2016-01-13
    • 2006년/2013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각 100%) ◦ 사업내용 : 여행불편신고 접수 처리 및 여행정보센터 운영,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운영 및 안전 그래픽 가이드 제작·배포 2. ‘16년 계획 : 514백만원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334백만원> ㅇ 여행정보센터 운영 : 135백만원 - 운영요원 인건비 : 91백만원 - 홍보 및 사무운영비 : 44백만원 ㅇ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 199백만원 - 운영요원 인건비 : 133백만원 - 전문위원수당, 상담요원 심리치료비 및 운영비 : 66백만원 <국민국외여행 공적서비스 : 180백만원> ㅇ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운영 : 100백만원 - 국외여행상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 61백만원 - 여행사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 39백만원 ㅇ 안전 그래픽 가이드 등 제작·배포 : 80백만원 - 터치 잇 페이퍼(리플릿) 제작·배포 : 60백만원 - 모바일 앱(저스트 터치 잇) 업그레이드 : 2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6. 1월∼ 2월 ㅇ 사업추진 : 3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2012-01-02
    • 착공 - 2013년 부지조성 완료 - 2013년부터 분양계획 - 2014년 도시조성 완료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 총괄표(변경없음) 2) 도입시설 계획(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7.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2) 면적(변경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9. 태안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명 칭(변경없음) ◦주 소(변경없음) ◦대표자 : (기정) 김 선 규 (변경) 나 경 준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총사업비(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7년~2011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 변경 : 2007년~2014년(시설공사 2011년~2020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04-27
    •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남 경기 대구 인천 ㅇ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붙임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ㅇ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신설 2005. 7. 29>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이하 ‘대상시설’ 이라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14-10-28
    • 1. 개정이유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9-04-25
    • 0 -104,276,546 -104,276,546 2013 1,598,192,981,918 -10,058,699,365 0 0 -10,031,254,365 0 -10,031,254,365 0 0 0 0 -27,445,000 -27,445,000 (단위: 원) 연 도 누 계 합 계(A+B) 자 본 장 기 부 채 정부출연금 전 입 금 재정운영결과 기 타 소 계 (A) 차 입 금 채 권 예 탁 금 차 관 기 타 소 계 (B) 2008 1,387,503,993,552 43,851,996,148 0 0 -230,152,802,387 273,930,606,342 43,777,803,955 0 0 0 0 74,192,193 74,192,193 2009 1,434,023,532,848 46,519,539,296 0 0 32,675,971,617 11,857,513,714 44,533,485,331 0 0 0 0 1,986,053,965 1,986,053,965 2010 1,487,281,648,221 53,258,115,373 0 0 55,849,389,075 -468,644,634 55,380,744,441 0 0 0 0 -2,122,629,068 -2,122,629,068 2011 1,551,588,264,667 64,306,616,446 0 0 59,817,227,073 4,406,326,694 64,223,553,767 0 0 0 0 83,062,679 83,062,679 2012 1,600,899,562,863 49,311,298,196 0 0 48,714,505,833 522,389,735 49,236,895,568 0 0 0 0 74,402,628 74,402,628 2013 1,671,501,843,806 70,602,280,943 0 0 66,482,691,573 4,067,966,168 70,550,657,741 0 0 0 0 51,623,202 51,623,202 2014...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3-10호) 2013-03-04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03-0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3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순번 기능유형명 조직명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단위과제 설명 1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저작권 정책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지식재산 정책 통합 5년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업무협조를 위해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 수행 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따른 저작권 분야 업무협조사항 2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한글회의 운영 관리 영구 회의록 관리를 포함하는 위원회운영 회의관리는 영구 보존 한글주간 관련 회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단위과제 3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매체언어 개선 영구 매체언어 개선과 관련 향후 증빙적 가치 고려, 영구 보존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단위과제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 2013-03-13
    • 및 시범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8
    •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3-12-24
    • 2013 - 020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 상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 최우선 적용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이고자 다중법 연동 규정을 신설함 2) 다중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3) 미러볼의 생산 감소에 따라 관련 생산 장비의 규제조항을 완화 4)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노래연습장 변칙 영업을 사전 차단 나.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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