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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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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02-10
    • 2013년이후뉴스통신사등록관리등도함께편철되어있음.비영리법인지도감독에준하여보존기간을상향하는것이타당 47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준영구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기록물로 대규모 사업(관광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행한 조사연구검토서로서 행정적 가치가 높으므로 준영구 보존 476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공공언어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공공언어 관련 감수 지원 기관고유 과제 공공 언어를 감수해 주는 사업 5년 공공언어 감수 관련 업무참고 5년 보존 477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정책 및 교육연구 교육정책 개발 연구 기관고유 과제 국악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교육 정책 연구 및 교재 개발 사업 준영구 국악 교육의 정책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포함함으로 장기보존 478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03-09
    •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누리카드(인당 11만원) 267만장, 예술 순회 3,816회, 문예회관 프로그램 713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년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확정 및 발표 - 2017년 : 국정과제‘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년 :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발표 <콘텐츠일자리 체질개선> - 2018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콘텐츠기업 지원 등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 신규사업 진행 <정보포털운영>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신규사업 진행: 2010년 5월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개소: 2012년 7월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개편: 2014년 1월 <공정상생환경조성> - 2017년 : 콘텐츠산업진흥 중장기 및 기본계획(2017~2019) 수립 위한 추진단 구성·운영,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속 한류 확산’ 채택 - 2018.3월 : 콘텐츠성평등센터 개소 - 2018.4월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개소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 2011.1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 2011.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1기 출범 - 2011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확정 및 발표 - 2014.4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제2기 출범 - 2014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3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23-03-31
    •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384 576 400 - 176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향상및국제사회에문화예술교육가치확산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ODA 수원국 아동·청소년 및 여성 대상 현지 문화 접목형 문화예술교육시행,현지교육자대상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3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3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2년 예산 ’23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384 576 ・필리핀마닐라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몽골울란바토르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인도네시아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192 - 23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7132-303)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메타버스콘텐츠제작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1,700 1,700 1,105 - 595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전문(예규 제183호, 2022.5.30.) 2022-05-26
    • 제88호 개정 2012.03.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2호 개정 2012.08.31.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4호 개정 2012.09.28.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6호 개정 2013.02.2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98호 개정 2013.11.05.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09호 개정 2015.09.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24호 개정 2018.04.02.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5호 개정 2018.10.17.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56호 개정 2019.12.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개정 2022.05.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방송제작 진행비(이하 “진행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과 아울러 이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內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안 제15조) -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구체화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 감사시 적용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면책 원칙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ㅇ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1-01
    •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16. 0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 2017. 04.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 2017. 0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18. 04.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2-05-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 2011. 5. 25)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안전진단 명칭 설계검토, 정기검사 등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등 공연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명칭 수정 공연장 설치공사 정의 건축법상의 건축 및 대수선 공사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통상 건축 후 무대공사를 진행하는 현실 반영 무대센터 명칭변경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안전진흥센터 무대센터 역할 확대 위한 명칭 및 설립목적 개정 무대센터 설립목적 무대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공연장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무대센터 역할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ㅇ안전취약...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12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7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7,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25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최근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뉴 미디어와 국외 홍보 분야의 미비된 규정을 현실화하여 보완함으로써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뉴 미디어 홍보 분야 미비 규정 현실화 1)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소셜미디어’를 추가 명시함(제10조 제1항 개정)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뉴 미디어 홍보의 효율적인 집행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뉴 미디어 홍보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제2항 신설) 3) 정책보도 모니터링 대상에 ‘뉴 미디어 여론’를 추가 명시함(제17조 제①항 개정) 나. 국외 홍보 분야 보완 1)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효율적인 외신취재지원을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1조 제2항 개정) 2) 해외문화홍보원장이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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