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24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07-30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786호, 2013.5.22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제8조의2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의2 제1항 신설) 나.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기관 등에 교부할 때의 절차 및 요건 명확화(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다.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개정) - 증량발행 요청시 운영비 총액과 지원 요청 금액만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량발행 1천회 초과 발행 예외조항 삭제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 조정 라. 법 24조의 대회운영사업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8조~제10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3-07-30
    •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1. 개정이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 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3호에 따른 대회운영기업(이하 “대회운영기업”이라 한다)은”을 “제5조제1항에 따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총 계 14 일반직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3 행정서기보 1 기능직 계 1 기능9급 운전원 1 [별표 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6조 관련)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9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4-03-10
    • 고시 제2013 - 37호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디지털음성 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 02-3270-5900 http://www.riak.or.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고시(신규, 갱신) 2014-01-06
    •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 - 40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지정기간 : 2014. 01. 09 ~ 2018. 01. 08.(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3개업체 32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대우스포츠산업㈜ (10개품목) 김지성 농구링, 배구지주금구, 배드민턴지주, 배드민턴심판대, 높이뛰기지주, 주회표시기, 포환이동레일, 선수용벤치,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5차 1003 ㈜지하이웰 (2개품목) 임석재 체형분석기, 족저합분석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양주테크노시티 221호 ㈜현대체육산업 (20개품목) 신광식 체조착지매트, 체조에어매트, 체조구름판, 체조프로텍터, 리듬체조매트, 덤블링매트,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체조링, 레슬링매트, 레슬링인형, 레슬링로프,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어린이용놀이기구, 우슈투로용구, 우슈산타용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9-8 시화공단5바 822호 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9. 개정 2004. 9. 개정 2005. 10. 개정 2006. 4. 개정 2007. 9. 개정 2008. 3. 개정 2009. 5. 개정 2011. 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 11. 개정 2015. 11. 개정 2016. 3. 개정 2016.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1-18
    •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3”을 “14”로 하고, 행정서기보 다음에 “운전서기보 1”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1” 및 “기능9급 운전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일반직 계 13 14 +1 ․ ․ ․ ․ ․ ․ 운전서기보 0 1 +1 기능직 계 1 0 -1 기능9급 운전원 1 0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0-1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 문화정보화 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14-12-31
    • 이 지침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3.11.6) [별표 1] Ⅰ. 지표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25점) 1-1. 기관의 정보화 추진 의지 ① 문화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1점) ② 정보화 예산 확보 노력(2점) ③ 정보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여부(2점) ④ 정보화 업무의 기관장 관심 정도(10점) *기관장 및 실무자 인터뷰 15 1-2. 문화정보화 인적역량개발 노력 ① 정보화담당자 정보화교육 이수실적(5점) ② 문화정보화 협의회 활동 수준(5점) 10 정보화 관리체계 수준 (15점) 2-1. 기관 정보화 EA 현행화 ① 계획관리(3점) ② 예산관리(1점) ③ 사업관리(1점) ④ 자산관리(2점) 7 2-2.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S/W 관리 수준 ① 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여부(3점)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수준(5점) 8 문화정보 서비스 활용 수준 (40점) 3-1. 기관 대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 ①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도(3점) ②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2점) ③ 콘텐츠의 충실성 및 사용자 편의성(15점) 20 3-2. 정부 3.0 구현 수준 ①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정도(10점) 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노력(10점) 20 정보보호 체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