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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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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8
    •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6
    • 2013. 8.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부 내 정부 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제10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제10조제7항제5호 중 “수립ㆍ조정 및 평가”를 “수립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을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계획 수립ㆍ조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를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0-1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2013-11-18
    •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가. 금품․향응 수수관련 신고 부패행위 등의 유형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20% 이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5% 이내 150만원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 이내 50만원 * 비 고 1.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나.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상한액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50만원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21-09-08
    •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20. 11. 30> ① 이 예규는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2020년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70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8시간 부칙 <제71호, 2021. 9.13> ①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04-05
    •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전면개정) 1. 부처지정학습 가. 총 의무교육시간의 40% 이상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필요 나. 부처지정학습 중 중 연간 5시간 이상 ‘부서공동교육’ 참여 필요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부처 지정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중 40%이상 이수)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인재개발원, 청렴교육원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20-11-19
    •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20. 11. 30> ① 이 예규는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2020년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70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8시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예규 제28호) 2014-01-27
    •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 12. 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 능 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 구분 종류 교육․학습 내용 인정시간 증빙서류 부처공통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의 40%이상 이수의무) 각 부처 및 공무원 교육기관 주관 교육 각 부처(위원회 포함)에서 실시하는 기획교육(안전행정부 주관 민간 위탁교육/기획재정부 디지털정부회계시스템교육 등)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청렴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사이버 교육과정 ㅇ연간 인정한도 시간 없음 (단, 1일 인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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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1-10-28
    • 지원실적 공개) 문화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적립금 지원실적을 문화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연락처 등 3. 소요경비 조달계획 총소요예산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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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2011-12-26
    •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부터 제18조는 2013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립금 예산계상 신청서 1. 사 업 명 (□ 체육분야, □ 문화예술분야) 2. 사업목적 3. 사업시행자 가. 기관(단체)명 나. 주 소 다. 전화번호 라. 대표자 성명 4. 사업내용 가. 기 간 나. 장 소 다. 세부사업내용 라. 기대효과 5. 소요예산 내역서 (단위 : 천원) 총소요예산 적립금 자체사업비 기타 비고(자금소요시기)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단 체 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적립금 지원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 체육분야, □ 문화예술) 나. 사업목적 ㅇ ㅇ 다. 사업기간 라. 사업내용 ㅇ ㅇ 마. 기대효과 2. 사업시행자 ㅇ 단체성격 ㅇ 단체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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