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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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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5-04-08
    •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행동 강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9-2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23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2023-03-09
    •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전 국민의 문화를 즐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확산 추진과제 선정 - (202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문화누리카드(인당 11만원) 267만장, 예술 순회 3,816회, 문예회관 프로그램 713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6-27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반직 계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2”를 “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12 1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6-03-23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 2016. 03. 23.>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2016.3.23 개정> (단위: 천원/ 1시간) 구 분 장·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장관급)․ 300(차관급)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300(장관급)․ 200(차관급)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과 횟수·시간 별도 마련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1-06-02
    • 17개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1,900 1,7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AGE:13 - 25 -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시행주체 온라인문화예술교육지원 - 2,0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 9,74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타세부사업에서이관) 합계 140,760 131,921 - 26 - 문화예술교육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ODA 400 384 192 - 192 -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한류의 다각적확산에기여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문화예술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 : 2021년 1/4분기, 3/4분기 사 업 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비고 문화예술교육ODA 400 384 ・베트남라오까이성지역...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04-05
    •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전면개정) 1. 부처지정학습 가. 총 의무교육시간의 40% 이상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필요 나. 부처지정학습 중 중 연간 5시간 이상 ‘부서공동교육’ 참여 필요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부처 지정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중 40%이상 이수)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인재개발원, 청렴교육원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5-05-01
    • 제정안 검토의견서 부처명(부서명) :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30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신설(안 제3조)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3조 2항 3호) -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3조 2항 8호) ㅇ 문화재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 - 분기별 정책협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과장급) 구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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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 2015-06-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0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에 대한 요건 등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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