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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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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개정안 □ 개정 사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여 동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부 감사대상 기관 중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동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감사의 대상 규정 보완(안 제3조) -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시 동 기관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사항을 포함 나. 감사단 편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1항) - 감사단 편성 시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직원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 보완 다. 감사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제8조의3)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심의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감사 담당관실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토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 라. 기타,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 수정 - 종합감사 주기 현실화(1년에서 3년 → 5년 이내) - 감사담당자 이해관계 있을시 감사직무 배제 관련, 「문체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5-07-09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3. 1. 2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개정 2015. 7. 1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6-11-2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27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나.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1-2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0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07-1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43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 □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공포, ‘18.4.17.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8조) ㅇ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등)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 등 경조물품의 경우 현행 10만원 유지 ⇒ (선물) 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신고 보완기간 연장 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직급별 20∼50만원 → 직급무관 100만원)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함 * 현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2-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28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2-0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047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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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05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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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5-10-27
    •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 2013.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2015. 2. 13.>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15. 10. 27.>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 분 장관급 차관급 과장급 이상 4급 및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최초 1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300 200 120 100 ※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우,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도 마련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관련)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 수 행 위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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