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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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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 2013-02-01
    •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 거문1길 202 무용, 음악,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054)970-3105, 3172 제2013-7호 경일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디자인, 사진, 공예 053)850-7730, 7075 제2013-8호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연극,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41)660-1404/1406 제2013-9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연극,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41)750-6504 제2013-10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20(호성동1가)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063)253-7071, 1616 제2013-11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서구 상무대로 971(쌍촌동 948-5)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62)380-8400 제2013-12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062)530-3005 제2013-13호 전북문화예술교육원(백제예술대학교․(사)전통문화마을)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171 국악, 사진, 음악, 영화 063)232-190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 사 업 계 획 2013. 1 목 차 1. 영화제작지원 5 ○ 제작지원 5 ○ 기획개발지원 15 2. 영화산업 유통지원 35 ○ 전용관 운영지원 35 ○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42 ○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운영 49 ○ 부가시장 유통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53 ○ 합법영상물 이용 권장 프로모션 55 3. 투자/출자사업 57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57 4. 해외진출지원 61 ○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61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86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관광기금) 114 5. 인적자원 육성관리 123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123 ○ 현장영화인력 전문성강화 교육 127 ○ 영화제작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132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 134 6.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136 ○ 첨단영상 기술지원 136 ○ 영화후반작업 지원 146 7. 영화정책지원 154 ○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 154 ○ 영화자료실 운영 및 출간사업 156 ○ 공정경쟁환경조성 사업지원 159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161 ○ 영화단체사업지원 161 9.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69 ○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69 ○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171 ○ 스튜디오 운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2013-02-15
    • 2013 - 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3-02-15
    •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4.5.30 ~ ⑩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⑪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 문화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고시 제2013-10호) 2013-03-04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03-0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3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순번 기능유형명 조직명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단위과제 설명 1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저작권 정책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지식재산 정책 통합 5년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업무협조를 위해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 수행 등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따른 저작권 분야 업무협조사항 2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한글회의 운영 관리 영구 회의록 관리를 포함하는 위원회운영 회의관리는 영구 보존 한글주간 관련 회의 운영 관리와 관련된 단위과제 3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어민족 문화진흥 국어 정책 매체언어 개선 영구 매체언어 개선과 관련 향후 증빙적 가치 고려, 영구 보존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관장하는 단위과제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3-08
    • 개정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 수입인지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요금 납부방법으로 기존의 수입인지 납부방법 외에 전자납부방법을 도입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3-08
    • 및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3조, 2012.9.7. 공포․시행)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인 국립박물관의 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3704-9955, FAX : 3704-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2013-03-13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3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 2013-03-13
    • 및 시범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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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3-22
    • 및 행사에 한한다)<개정 2013.01 > <신설> ④ 국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비수익성 공연 및 행사에 한한다).<개정 2013.01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예악당) 2. 소극장(우면당) 3. 야외공연장(연희마당) 4. 풍류사랑방(실내공연장) 제3조(대관)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국악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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