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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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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2012-12-18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12-21
    • 행정주사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정원 2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6명, 사서서기 4명, 행정서기보 10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47조의2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9 일반직 계 9 5급 1 6급 4 7급 2 8급 1 연구사 1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6급 1 8급 1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계 5 6급 1 7급 1 8급 1 9급 1 연구사 1 국립국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연구사 1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8 일반직 계 8 6급 1 7급 2 8급 3 9급 1 연구사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6급 2 7급 1 국립국악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연구사 1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2-12-24
    • 12.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8호 개정 201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역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행정예고 2012-12-27
    •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 도핑 금지목록 고시 개정 2013-01-0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3-01-14
    • 2013-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o ‘‘국가연구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 o 문화기술 R&D성과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o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부담 완화 - 연구비 비목 단순화, 연구개발 사용실적 제출일정 완화 등 o 부당한 연구에 대한 제재 기준 명확화 - 불량과제 선정방지를 위한 감점기준 구체화 - 연구비 부당집행, 제재기준 및 환수기준 정비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강화> o 중간평가 탈락 범위 확대를 통해 성과제고 노력 유도 강화 - 하위 10% 미만 (매년 1-2건) → 최소 15% (매년 5-6건) o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성실실패 제도 도입 - 실패하더라도 성실히 연구 수행한 경우 환수 등 불이익조치 면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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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 2013-01-16
    • 8. 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 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2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1-21
    • 지원신청서 및 2013년 사업계획서 제출 □ 신규 지원신청영화제는 지원신청서, 2011-2012년 사업결과보고서 및 2013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는 문화부(2010년까지)와 위원회(2011년)가 발간한 국제영화제 평가 책자를 참조하여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제출(양식 별첨) 5. 지원결정 예비심의위원회와 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영화제를 선정하고 영화제별 지원액 규모를 심의 결정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담당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영화정책센터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정현창 02-958-7519 □ 사업목적 ㅇ 신속하고 정확한 영화박스오피스 통계 자료 제공으로 영화산업정책 기반 수립 및 투명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유통환경 조성 □ ‘11년 대비 사업내용 변경사항 - 통합전산망 의무가입 법제화에 따른 통합전산망 차세대 시스템 개편 2단계 추진 - 통합 D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영진위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통합관리 추진 □ 성과목표 ㅇ 한국영화산업의 극장박스오피스 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한 통합전산망활용도 제고 ㅇ 세부 성과지표 지표명 산식 목표치 비고 (투자/제작/배급사의) 통합전산망 활용도...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3-01-21
    • 158 4. 2013년도 예산 과목구조 변경내용 159 5. 2012년 완료사업 및 2013년 신규사업 현황 174 6. 회계/기금별 목별 대비표 177 7. 2013년도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시 ․ 도별 예산 현황 182 Ⅰ. 2013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편성 기조 ㅇ 지속적인 한류확산 도모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한류확산을 위한 상생(相生)의 한류 문화 기반 형성 - 신성장동력인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수용태세 개선 ㅇ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문화일자리 창출 - 문화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국제체육대회를 통한 국민 자긍심 제고,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관광자원 개발 등 국민 삶의 질 개선 - 학교예술강사·스포츠강사 파견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 강화를 통해 청소년 인성함양 및 문화일자리 적극 창출 2. 주요 편성 특징 ㅇ 상생(相生)의 한류 문화 기반 조성 - 다양한 분야로 한류를 확산하기 위해 한글, 국악 등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공연예술의 진흥을 도모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3-01-29
    •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관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3. 재심의 신청취지 및 그 이유 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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