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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에 대한 검색결과는 2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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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 2012년~2013년 / 총사업비 : 70억원(국고 30억원) ㅇ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조성 : 0 → 1,0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12년~2013년 / 총사업비 : 40억원(국고 20억원) 2.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대중문화․스마트 콘텐츠 등 주요 전략콘텐츠 지원 강화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을 개발하기 위한 R&D투자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합 계 211,906 239,736 27,830 13.1 ㅇ 일반회계 194,821 233,755 38,934 20.0 ㅇ 광특회계 17,085 5,981 △11,104 △65.0 【일반회계 】 ▶ 194,821 → 233,755백만원 (38,934백만원 증) 1. 문화콘텐츠 진흥 : 75,200 → 103,206백만원 (28,006백만원 증)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 1,441 → 1,158백만원 (283백만원 감) ㅇ 문화산업정책 개발 : 921 → 798백만원 ㅇ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120 → 60백만원 ㅇ DC산업 종합서비스 제공 : 400 → 300백만원 나. 한류진흥 : 1,758 → 7,061백만원 (5,303백만원 증) ㅇ 쌍방향 문화교류 : 641 → 4,015백만원 ㅇ 조사연구사업 : 477 → 2,400백만원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2012. 2. 6 제정, 훈령 168호) 2012-02-06
    • ②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지원금 계정의 회계연도는 2012년도 한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로 한다. 【별지 제1호】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1. 아래 목․세목의 구성은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규정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를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1) 1. 전문 계약직(유소년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중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2)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2-05-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09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723호, 2011. 5. 25)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안전진단 명칭 설계검토, 정기검사 등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등 공연법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명칭 수정 공연장 설치공사 정의 건축법상의 건축 및 대수선 공사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 통상 건축 후 무대공사를 진행하는 현실 반영 무대센터 명칭변경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공연장안전진흥센터 무대센터 역할 확대 위한 명칭 및 설립목적 개정 무대센터 설립목적 무대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공연장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무대센터 역할 무대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ㅇ안전취약...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7-23
    •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및 대구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36,518 35,841 2013스페셜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지원 1,202 0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및 인천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06,398 77,583 광주시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 7,971 1,000 국기원 태권도 세계화 사업 4,150 2,650 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 지원 2,875 2,875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756 722 국민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3,267 2,647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0,904 19,363 국민체력센터 전국순회체력검진 지원 432 0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69 3,434 체육인복지사업 980 7,706 대구시 육상진흥센터 지원 9,000 9,000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3,173 2,906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지원 7,347 0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 지원 0 4,947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7,537 6,186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5,733 6,027 대한체육회 비인기종목활성화 지원 2,745 2,060 경기단체 지원 25,010 24,120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 78,374 26,458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 10,032 9,069 시도체육회 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개정) 2012-11-12
    •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안전진단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부터 별표5에 대한 개정사항과 별표6(신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정기검사·수시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 세부 사항을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시설"이라 함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2. "무대기계·기구"라 함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2-12-07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제90조)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과제)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62조제4호)과 위반시 벌칙조항(안 제94조제7호)이 호응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16일(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676, FAX : 3704-9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12-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라 함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라 함은 학력 및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발굴ㆍ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학칙)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이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ㆍ연극원ㆍ영상원ㆍ무용원ㆍ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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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2012-12-18
    •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6 1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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