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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2010-07-27
    • 정서적 관여를 유도한다. - 20 - ..PAGE:23 페이지 내 용 비 고 3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2. 표 우대조건 < 3> 예 결혼이민자 : ② 취약계층 추가 ⑤ 추가 4 신규 양성교육 과정 운영 3. 당해 년도 중에 총 시간 o 100 상반기 당해 년도 시간 시간 ( , 120 100 ) → → 표 신규 양성교육 과정 교육내용 예시 < 4> ( ) 관련정책 등 수화교육 , 단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음 * , 추가 가감 ( ) → 변경 추가 변경 5 정기 보수교육 과정 운영 4. 해설사의 활동경력에 따라 차등 있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연간 시간 활동경력에 따라 차등 있게 ( 60 ) → 변경 6 표 보수교육 과정 교육내용 예시 < 6> ( ) 수화교육 해당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해당교육 이수시간을 보수 --- ㅇ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추가 추가 7 해설인력의 배치 1. o 해설사의 활동연령은 만 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함 --- 70 . --- 해설인력 활용 및 활동비 지원 2. 신규 및 보수 교육과정 등 해설사의 해설역량 향상과 관련된 o 교육은 활동일수에 포함함. 해당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 o 통비 중식비 등을 , 포함한 활동비를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12-05-01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용적율 완화에 관한 사항(제12조) (1) 호텔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상업지역은 1,500퍼센트 이하의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특례 (제13조 내지 제14조) (1)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2) 호텔시설 용지로 대부하는 공유지의 대부료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15조) (1)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도 불구하고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숙박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제18조 내지 제20조) (1) 관광숙박대책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숙박대책위원회는 숙박시설 수급에 관한 사항, 관광객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종사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3년 체육예산(기금)현황 2013-08-13
    • - 100100 ㅇ 생활체육 정책운영 272 292 △20 □ 체육진흥시설지원 103,345 88,201 15,144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90,906 75,351 15,555 ㅇ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0,619 11,985 △1,366 ㅇ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지원 1,820 865 955 □ 국가대표선수양성 33,949 33,360 589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27,257 26,668 - ㅇ 태릉선수촌 운영 6,692 6,692 589 □ 전국체전시설 건립 13,182 5,900 7,282 ㅇ 인천 3,150 900 2,250 ㅇ 제주 6,232 5,000 1,232 ㅇ 강원 3,800 3,800 □ 스포츠산업육성 3,496 3,759 △263 ㅇ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1,219 1,575 △356 ㅇ 스포츠산업 해외진출지원 1,560 1,560 - ㅇ 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717 624 93 □ 국제체육 교류협력 3,658 3,655 3 ㅇ 국제친선경기 170 170 - ㅇ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190 190 - ㅇ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1,340 1,240 100 ㅇ 국제산악활동 220 220 - ㅇ 국제스포츠활동 258 265 △7 ㅇ 국제스포츠정책연구 400 490 △90 ㅇ 국제 네트워크 구축지원 1,080 1,080 - □ 국제대회 참가 5,416 5,416 - ㅇ 국제종합경기대회 4,131 4,131 - ㅇ 사전조사단 파견 61 61 - ㅇ 국제종합대회 참가준비 524 524 -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2017-01-11
    • 1.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주재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주재국의 노동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의료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주재국의 민간의료보험 또는 실의료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화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행정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 추경·수정(A) 합계 64,803 100 67,930 100 68,637 100 707 1.0 문화예술 부문 21,213 32.7 22,551 33.1 22,165 32.3 △386 △1.7 콘텐츠 부문 9,650 14.9 9,575 14.1 10,259 14.9 684 7.1 관광 부문 13,491 20.8 14,777 21.8 14,998 21.9 221 1.5 체육 부분 16,961 26.2 17,586 25.9 17,594 25.6 8 0.1 문화행정일반 3,488 5.4 3,441 5.1 3,621 5.3 180 5.2 □ 문화예술 ㅇ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한글을 통한 한류 확산 * ①신남방·신북방지역 한국어 확산기반 현지화(88, 신규) ② 공공언어 개선 지원(51→66, +15) 등 ㅇ 예술인 복지 확대, 소외계층 문화지원 및 기초예술분야 한류 지원 * ①함께누리 지원(100→207, +107) ②통합문화이용권(1,096→1,261, +165) ③예술의 산업화(81→146, +65) ④예술인력 육성(145→217, +72) 등 ㅇ 지역문화 서비스기반 확대 및 해외 한국문화 확산 * ①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246→311, +65) ②문화도시 조성(90→184, +94) ③국립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171, 신규) ④재외 한국문화원 운영(719→902, +183) 등 □ 콘텐츠 ㅇ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년도 지역문화·문화기반분야 재정집행계획 2018-03-05
    • 100 100 - - - 연구용역(공모)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800 700 - 700 - -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 공모 선정 도청이전터 개발 360 29,132 - 8,020 - 21,112 직접사업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 700 - - 700 - 목포시 기본경비 163 163 73 30 30 30 직접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문화거점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의 기반 마련 -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경쟁력 제고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④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 ㅇ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ㅇ (소요예산) 44,504백만원 ㅇ (사업주관) 지자체보조(정률 50%),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정액) □ 세부 추진계획 ㅇ (지역문화재단역량강화) 지역문화재단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량강화(300백만원) -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역연계사업’, ‘문화로 릴레이’ 등 3개 분야 20개 내외 지역문화재단 사업 지원 ㅇ (문화의달 행사지원) 문화예술에 대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교류지원 100여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40,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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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2014-09-11
    •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2. 삭제 <2014.7.6.> 제3조 삭제 <2011.7.6>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2014-02-28
    • 100호 개정 2012.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77호 개정 2014. 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체육예산(기금) 현황 2014-04-29
    • 지원 4,199 2,106 2,093 □ 국제대회개최 지원 7,046 10,091 △3,045 □ 태권도세계화사업 6,805 5,450 1,355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08,705 131,300 △22,595 □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 지원 19,439 12,077 7,362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81,915 60,314 21,601 □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134,550 100,000 34,550 □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ODA) 3,996 2,636 1,360 □ 국제대회 참가(과목구조 개편) 5,555 - 5,555 □ 육상진흥센터 지원 - 10,827 △10,827 종료 □ 태권도공원건립 지원 - 50,796 △50,796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지원 - 6,090 △6,090 □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8,700 7,700 1,000 □ 체육학술연구지원 980 1,000 △20 □ 체육과학연구원시설확충 1,207 1,197 10 □ 공단운영회계전출금 17,471 16,511 960 □ 경륜훈련원 시설개선 880 - 880 신규 □ 생활체육인프라조성 - 6,310 △6,310 종료 □ 스포츠산업지원 7,334 8,240 △906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과목구조 개편) 2,467 - 2,467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4,487 4,858 △371 □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8,275 8,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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