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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2020-05-29
    •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5백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1-07-01
    •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제2조제1항 개정) 나. 「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제3조제1항 삭제) 다. 「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제4조제1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39호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개정) 2019-11-27
    •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5급】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4-23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참가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9-11-13
    •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14 854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154 8,582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570 4,284 1/4편 미만 2,149 2,576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606 5,530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296 2,758 1/4편 미만 1,365 1,63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028 8,435 1/4쪽 이상 1/2쪽 미만 3,507 4,207 1/4쪽 미만 2,086...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2-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35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개정(‘19.10.16)에 따라, 종전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 복수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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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훈형 제386호) 2019-08-30
    •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목적 및 해당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제14조제1항에 의거 유치를 승인받았으나,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 후 3월 이내에 유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 포함한 해당 국제행사 유치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주관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에 관한 규정 2019-11-12
    • 3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행사의 개최목적 및 해당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국제행사에 따른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3. 국제행사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국제행사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기타 국제행사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제14조제1항에 의거 유치를 승인받았으나,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최지 결정 후 3월 이내에 유치 추진경과 및 결과분석을 포함한 해당 국제행사 유치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주관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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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0-11-10
    • 및 외국인 참가자 수의 기준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하고, 회의일수의 기준은 1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금의 사용 실적 제출 기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1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2020년 1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 보고 제출 기한) 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0년 4월 13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15
    • 소유 폐교재산(공유재산)에 대하여만 야영장 등록기준(건축물 관련 야영장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10 미만 등) 적용 제외 2. 주요내용 ㅇ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용제외(별표1 제4호다목(1)(아) 및 (자)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bob2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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