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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2007-12-06
    •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 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2008-02-21
    •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8 - 1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4-07
    • 조항을 삭제하고, 관광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함(안 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여행업자,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 의료관광 안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다. 여행객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14조) 라. 중복 규제인 유원시설 등의 관리 조항을 폐지함(안 제32조 삭제) 마.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등록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없이 의료관광을 하거나, 여행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 바.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완함(안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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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2008-04-29
    •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수평거리 50㎝이상 간격 유지하고 바닥이나 보에 서 2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보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계실 조도 검사(100 Lux 이상)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배치 바닥면에서 100 Lux 이상일 것 ⑦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이 되어 있을 것 기계실 내장은 준 불연재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⑧ 출입문에는 시건장치 설치할 것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금속제 문에 시건장치를 할 것 ⑨ 배수장치 또는 자연배수가 될 것 기계실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⑩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 구비할 것 기계실 내에 화기엄금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이 소화기 도는 소화용 무래가 구비되어 있을 것. 8-2. 하부무대 기계실 및 기계장치 ① 기계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50㎝이상 간격 유지하고 바닥이나 보에서 2m 이상 떨어질 것) 수평거리 50㎝이상 간격 유지하고 바닥이나 보에 서 2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보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스크류 또는 스크류잭의 설치상태 검사 설치는 견고하고 볼트로 체결하며 풀림방지가 되어 있을 것 ③ 기어박스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2008-06-20
    • 제1조(목적)-------------------- ---------------------------- ------------제12조제2호------- ---------------------------- -제24조제2호------------------ ---------------------------- ---------------------------- --------------. 제2조(입지기준등)----제12조제2호- ---------------------------- -----------------------아니한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 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생 략)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 24조제2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09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 - 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디어의 융․통합 등 게임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개념 및 유통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다.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라.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마. 장시간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화면상에 경고문구 게시의무 부과 바.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 “게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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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lt;안&gt; 입법예고 2008-07-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4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4호, 2007.4.11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 가. 발행대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7-15
    • 해당하는 금액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휴업, 폐업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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