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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16-03-15
    •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별표 1] 지원금의 감액기준(제6조의2제4항 관련) 1. 프로스포츠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2.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나. 지원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개정) 2015-06-30
    •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사용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30을 사용한다. 4. 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20을 사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22-07-21
    •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개정안 2016-01-31
    •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6.00.00>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2.>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7-05-01
    •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7. 00. 00.>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2.>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확인하게 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개정 2017-05-24
    •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7. 5. 24.>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2.>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확인하게 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19-05-08
    •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 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3장 사후관리 등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문체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제정(안) 2012-01-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250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 집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규모가 점증하고 스포츠 환경의 다변화로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배분되는 지원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사업계획․집행․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표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내용 반영하여 지침 개정(안 제1조 ~ 제6조) ㅇ 지원금의 회계연도 변경 - (기존)매년 1월 ~ 12월 → (변경)매년 4월 ~ 익년 3월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추가 :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사업’ 추가 나.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안 제7조) ㅇ 지원금의 집행대상 사업 추가에 따른 집행대상별 예산 기준 재정립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4-20
    • 평균 80/100이상인 자 ․〔별표3〕의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에 한함 학교체육교사 ․해당 전공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전공종목에 한함 3급 생활 체육지도자 별표2에 규정된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이론과목을 모두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80/100이상인자 ․〔별표3〕의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2급 경기지도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에 한함 자원봉사지도자 ․해당 전공종목의 자원봉사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전공종목에 한함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 ․각 분야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전공종목에 한함 ※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고시 2018-12-07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 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 4. 평가기준(서면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설치 수요 (8) 체육인구 현황 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인구현황 ㅇ체육 참여 인구현황 2 체육시설 현황 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체육시설 현황 2 체육계열학과 현황 ㅇ신청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특수체육계열학과 현황 2 종합수요예측 ㅇ해당 연수기관 이용수요 종합예측 2 인프라 (42) 시설 인프라 연수시설 ㅇ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시설, 편의시설 ㅇ 대중교통 현황 등 접근 편의성 20 인적 인프라 연수인력 ㅇ실무 위주의 연수 및 현장실습을 위한 강의인력풀 현황 20 행정인력 ㅇ연수운영위원회 구성현황 ㅇ전담 행정인력 현황 2 프로 그램 (50) 연수 기획 연수내용 ㅇ표준 연수프로그램 수행가능성 및 발전방안 ㅇ종목별 현장실습 시행방안 및 현장실습 종목의 다양성 30 협업체계 ㅇ실무연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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