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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165.0 정부내부수입 25,000 15,000 △10,000 △40.0 여유자금 회수 0 5,910 5,910 순증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관광진흥 개발기금 자체수입 388,907 411,518 22,611 5.8 정부내부수입 0 550 550 공공자금예탁이자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1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국민체육 진흥기금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2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6.8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3.9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 기금별 수입 (백만원) 기금명 구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2008-06-20
    • 제1조(목적)-------------------- ---------------------------- ------------제12조제2호------- ---------------------------- -제24조제2호------------------ ---------------------------- ---------------------------- --------------. 제2조(입지기준등)----제12조제2호- ---------------------------- -----------------------아니한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 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생 략)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 24조제2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7-08-09
    •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이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보전)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 백만원, %) 구 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11,072 100,838 90.8 131,341 -23.2 세출 2,092,245 2,000,021 95.6 1,821,520 9.8 일반회계 세입 39,196 30,955 79.0 34,366 -9.9 세출 1,391,441 1,318,991 94.8 1,186,539 11.2 특별회계 세입 71,876 69,883 97.2 96,975 -27.9 세출 700,804 681,030 97.2 634,981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876 65,873 91.6 94,184 -30.1 세출 73,550 64,974 88.3 76,099 -14.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 4,010 - 2,791 43.6 세출 627,254 616,056 98.2 558,882 10.2 (지역개발계정) 세입 - 2,952 - 791 273.1 세출 506,566 500,366 98.8 456,718 9.6 (광역발전계정) 세입 - 1,058 - 2,000 -47.1 세출 111,934 108,286 96.7 90,238 2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8,754 7,404 84.6 11,926 -37.9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3.2%가 감소한 100,83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021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092,245백만원) 대비 95.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4.9%)에 비해 0.7%가 향상됨 <참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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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시행 알림 2007-08-31
    •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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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2013-07-04
    • 조성 2,766 3,476 △710 ㅇ 국학자료 수집보존 611 2,048 △1,437 ㅇ 유교목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265 255 10 ㅇ 국학연구 및 보급 590 443 147 ㅇ 국학전문인력 양성 480 310 170 ㅇ 호남 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및 콘텐츠화 720 420 300 ㅇ 문헌공 고봉 기대승 선생 문적 한글화 100 0 100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079 1,340 △261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지원 840 882 △42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운영지원 239 458 △219 □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1,600 3,414 △1,814 ㅇ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및 확산 210 200 10 ㅇ 한국형 스토리테마파크 구축 970 0 970 ㅇ 전통문화마을 연구 및 활용 330 0 330 ㅇ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0 2,000 △2,000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관 ㅇ 국학디지털콘텐츠 소재 뱅크 구축 0 1,000 △1,000 ㅇ 전통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0 214 △214 ㅇ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90 0 90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4,053 3,453 600 ㅇ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1,666 1,520 146 ㅇ 어르신 및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 420 365 55 ㅇ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운영 650 617 33 ㅇ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운영 219 203 16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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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11-26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3. 11.2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18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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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11-03-31
    • 100실미만은 33㎡, 200실미만은 66㎡, 300실미만은 100㎡, 300실 이상은 150㎡을 기준면적으로 적용 우수(10.0) 양호(8.0) 보통(5.0) 미흡(3.0) ㅇ 기준면적의 120%이상 확보(10) ㅇ 기준면적의 110%이상 확보(8) ㅇ 기준면적의 100%이상 확보(5) ㅇ 기준면적의 미만 확보(3) 3) 종사원의 복장 및 용모 ※ 호텔의 테마와 어울리는 종사원의 복장 및 두발 등 용모 상태, 유니폼 상태 (유니폼의 재질, 디자인, 계절별 유니폼 제공 여부) 우수(10.0) 양호(8.0) 보통(5.0) 미흡(2.0) ①유니폼 상태 ㅇ 호텔에 특성화 된 최고급 수준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5) ㅇ 적정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3) ㅇ 유니폼 착용이 미흡한 경우(1) ②용모의 단정상태: 두발, 손톱, 옷매무새 ㅇ 두발, 손톱, 옷매무새 등이 단정한 경우(5) ㅇ 용모상태가 단정하지 않음(2) 4) 현관 및 로비 종사원의 기능상태 ※ 당직 지배인, 도어맨, 벨맨, 컨시어지, GRO, Valet (10.0) (8.0) (6.0) (4.0) ①당직지배인 서비스 ㅇ 당직지배인 있음(2) ㅇ 당직지배인 없음(0) ②도어맨, 벨맨 서비스 ㅇ 택시호출서비스, 수화물확인 및 차에 싣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속성, 친절성이 우수함(3) ㅇ 서비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2021년 2022년 예산 (C) 전년 본예산 대비(C-A) 전년 최종예산 대비(C-B) 본예산(A) 추경·수정(B) 합계 68,637 100 72,957 100 73,968 100 5,331 7.8 1,011 1.4 문화예술 부문 22,165 32 23,299 32 24,975 34 2,810 12.7 1,676 7.2 콘텐츠 부문 10,259 15 10,935 15 11,455 16 1,196 11.7 520 4.8 관광 부문 14,998 22 15,698 22 14,496 20 △502 △3.3 △1,202 △7.7 체육 부분 17,594 26 19,443 27 19,303 26 1,709 9.7 △140 △0.7 문화행정일반 3,621 5 3,582 5 3,739 5 118 3.3 157 4.4 □ 문화예술 ㅇ 전통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한국어 진흥 및 국제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신한류 지속 확산 * ①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12, 신규) ②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40→65, +25) ③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892→981, +89) ④수교계기 문화행사 등 국제교류(114→150, +36) ㅇ 예술인 복지 확대, 소외계층 문화지원 및 기초예술분야 한류 지원 * ①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780, +194) ②통합문화이용권(1,261→1,881, +620) ③예술의 산업화(146→345, +199) ④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16→486, +370) ㅇ 일상에서 누리는 지역문화 기반조성 확대...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2007-08-31
    • 이내 지연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1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인쇄사(신규․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사업체 ①명 칭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신고사항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년 월 일 ⑨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변경신고시 :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접 수 신 고 필 증 교 부 검 토 [별지 제2호서식] 인쇄사 신고필증 ①신고번호 제 호 ②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③대 표 자 성 명 주 소 ④신고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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