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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2021-06-02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 점자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7-20
    • (i=100) then cont=no; END; _*_>WHILE_/ CONT=YES _*_>DO_/ I=I+1; IF (I=100) THEN CONT=NO; _*_>END_<_/; 2.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강조 문자열을 적을 때, 두 번째 강조 문자열 앞 에는 제1 점역자 정의 기호를, 세 번째 강조 문자열 앞에는 제2 점역자 정의 기 호를 각각 적는다. [붙임] 두 번째, 세 번째 강조 문자는 종료 기호 _:을 만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같은 회색 계열이라도 RGB 값에 따라, RGB=192,192,192: 연한 회색, RGB=128,128,128: 회색, RGB=51,51,51: 진한 회색 으로 구분된다. $8Z JY,RA @/\O"<" _+_>RGB_<=192,192,_& 192: _*_(*J3 JY,RA_:_/, _& _>RGB_<=128,128,128: _!_(JY_& ,RA_:_:, _>RGB_<=51,51,51: _& _._(.QJ3 JY,RA_:_:["U @M^GIY3I4 ..PAGE:113 ■컴퓨터점자■ 105 제15항 예약 기호(Reserved Indicator) 1. 예약 기호는 현재 특정한 의미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기호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해 놓은 기호를 의미한다. 2. 현재 정의된 예약 기호에는 _=과 _)의 두 개가 있다. ..PAGE:114 106 ■한국점자규정■ 한국음악점자 제1장 정간보와 5음 약보 제1항 12율명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12율명 중 평조의 기본 5음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0-11-24
    •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1/4편 미만 2,303 2,760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1/4편 미만 1,463 1,755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1/4쪽 미만 2,235...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17
    •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별표 1 제3호 중 “비위기준”을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및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 폐지 2021-04-29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위탁 운영 등 사항을 규정한 고시 2개*를 통합하고, 위탁 기간을 연장하며 응시 수수료를 현행화하고 분리 징수하고자 함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문체부고시 제2018-17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체부고시 제2012-21호)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 시험 위탁 운영 기간 연장(안 제2조 신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관련 고시」내용을 본 고시에 통합·개정, 기존 고시는 폐지 나. 응시 수수료 상향 조정 및 분리 징수 규정 제정(안 제3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4-01
    •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4. 1.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3-03
    • (감소기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2021-05-31
    •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5급】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훈령 제385호) 2019-08-30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또는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시행지침 2022-08-31
    •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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