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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0-07
    •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4-14
    •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나.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법 제20조2제3항제1호에 따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3
    • 제28조 제2항제5호의2 100만원 5.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20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7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삭 제>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3-06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4. 3.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가가 간행물의 사재기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가 간행물 사재기 방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ㅇ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유포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간행물 유통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3
    • 합니다. ○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 검토 210㎜×297㎜[백상지 80g/㎡]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 ① 신고번호 제 호 ②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주소 ④ 신고 연월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판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인쇄용지 120g/㎡(특급)]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출판사의 신고 및 폐업 상황 신고서 ( 분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출판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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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 ..PAGE:100 - 96 -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 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 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 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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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2012. 2. 6 제정, 훈령 168호) 2012-02-06
    • 이상으로 하며, 이중 시설비는 제6조제1호를 위한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위한 사업비는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단,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시설비는 불인정) 3. 각 주최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포함)는 매년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최단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 ①지원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에 비례하여 각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해당 아마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15%이상을 배분한다. 다만, 주최단체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아마단체는 주최단체로부터 배분받은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최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집행한다.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1.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아마단체 및 지원금 지원단체)의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단체 운영비적 성격의 비용, 제6조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 2. 제12조에 따라 문화부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 집행규정(문체부 훈령) 2014-01-24
    • 이상으로 하며, 이중 시설비는 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 사업비는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배분되는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비는 불인정) 3. 각 주최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포함)는 매년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최단체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 ① 지원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액에 비례하여 각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각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 중 제6조 제2항에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의 15% 이상을 아마단체에 배분한다. 다만, 주최단체 지원금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아마단체는 주최단체로부터 배분받은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최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집행한다. 제9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신생․해체구단의 지원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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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17
    •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별표 1 제3호 중 “비위기준”을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21-01-14
    •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2.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3.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 ∼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3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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