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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89 [그림 II-10] 선진국 통화의 실효환율(2000년 = 100) ····································· 91 [그림 II-11]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순 대외부채 전망 (GDP대비) ·················································································· 92 ..PAGE:15 xiv ꋮ 차 례 [그림 II-12]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GDP대비) ·················································································· 92 [그림 II-13] 글로벌 경기순환 전망 ································································ 93 [그림 II-14] 국내 총지출에 대한 성장기여도 ················································ 96 [그림 II-15] 세계 교역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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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6-12-01
    • 입법예고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06. 12 문 화 관 광 부 1. 제안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변경 ㅇ「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도서관시설의 인정 ㅇ 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3)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6조)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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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 반영 결과 2006-12-15
    • - 무대조명 Ⅰ,Ⅱ,Ⅲ 100 40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20 8 무대조명 Ⅰ,Ⅱ 80 32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조명 Ⅰ 60 24 무대음향 전문인 1급 - 0 - 무대음향 Ⅰ,Ⅱ,Ⅲ 100 40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20 8 무대음향 Ⅰ,Ⅱ 80 32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음향 Ⅰ 60 24 → 구 분 공통과목 전공과목 시험과목 배점 과락 시험과목 배점 과락 무대기계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기계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기계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기계 Ⅰ 60 24 무대조명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조명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조명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40 16 무대조명 Ⅰ 60 24 무대음향 전문인 1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20 8 무대음향 Ⅰ,Ⅱ,Ⅲ 80 32 2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무대기술일반 30 12 무대음향 Ⅰ,Ⅱ 70 28 3급 공연장안전 및 관련법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7년도 교과용도서보상금 기준 2007-01-01
    • ~ 2007. 12. 31)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3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38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680원 1/4편 미만 2,210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75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370원 1/4편 미만 1,400원 미술·사진저작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07-01-22
    •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변경, 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조달의 변경 등을 포함함 (3)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안 제9조, 제14조 내지 제15조) ㅇ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하는 산업에는 문화산업 외에 관광사업, 아시아 전승 지식 및 문화의 연구․개발․산업화 또는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며, 동 시책은 관련 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함 ㅇ 지원금의 회수시, 지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사업특성상 회수면제대상인 사업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경우 등과 반환결정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토록 함 (4)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 및 이전촉진시책 등(안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ㅇ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유치금액 등 투자기준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각 관련법에 의한 문화산업, 관광관련사업, 벤처 공동 투자 사업, 청소년시설사업 등이 포함됨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다면평가 규정(훈령 제 178호) 2007-01-30
    • 제1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① 어떠한 편견이나 정실에 치우침 없이 오직 양심에 따라 문화관광부 발전 기여도와 능력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일체의 비밀을 유지한다. ③ 위 ①~②항에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연 월 일 평가 목적 : 예시(3급 승진을 위한 평가)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인) 문화관광부차관 귀 하 < 제2호 서식 > 다 면 평 가 서 □ 대상자 총 00명(가나다 순) * 등급별 배정인원 : 예시(1등급 4명, 2등급 7명, 3등급 11명, 4등급 7명, 5등급 7명) 평 가 대상자 평가등급 및 점수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00명 (100%) 00명 (10%) 00명 (20%) 00명 (30%) 00명 (20%) 00명 (20%)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 소속 및 직위(급) 성 명 (서명)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를 평가함에 있어 업무추진능력, 리더쉽, 조직기여도, 의사전달 및 조정능력, 공직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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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02-05
    • 따라 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부과금 비율을 정함. (3)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그 가액의 100분의 3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발전기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기금지원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안 제9조의5) (1) 기금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절차, 평가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함. (2)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금지원의 성과측정․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지원의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기금 지원의 효율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징수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2) (1) 영화진흥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 (2)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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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7-03-29
    • 165.0 정부내부수입 25,000 15,000 △10,000 △40.0 여유자금 회수 0 5,910 5,910 순증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관광진흥 개발기금 자체수입 388,907 411,518 22,611 5.8 정부내부수입 0 550 550 공공자금예탁이자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1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국민체육 진흥기금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2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6.8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3.9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 기금별 수입 (백만원) 기금명 구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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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7-05-08
    • 1.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 입주 스포츠산업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이상일 것 3.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밖에 스포츠산업진흥 시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단체)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사업자단체는 국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기업간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07-05-22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구 분 코 드 설 명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 세사업 처리방안 - 대부분 부처는 000으로 처리 - 필요한 부처는 디지털기획단에의 문의·협의를 반드시 거친후 코드 처리 (001 ~ 9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사업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 300 ~ 799 ※ 아래 (1) ~ (8)은 예산·기금 모두에 해당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439 * 아래의 (2) ~ (18)을 제외한 세부사업 (2) 청·관사 신·증축 : 440 ~ 449 (3) 수입대체경비 : 450 ~ 459 (4) 총액계상사업 : 460 ~ 469 (5) 통계조사 : 470 ~ 499 (6) 정보화사업 : 500 ~ 529 (7)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 : 530 ~539 (8) 이차보전사업 : 540 ~ 559 ※ 아래 (9)는 예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이자상환은 (14) ~ (18) 에 해당 (9) 차입금 이자상환 : 560 ~ 569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을 통합 처리 * 본 세부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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