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24 게임산업법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관련 게임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제9조의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조항 신설(법률 제21조의10, ‘20.12.8.)에 따라,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조항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갈음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에 한하며,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
210824 게임산업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 100만원 8. (생략) (생략) (생략) 9. (생략) (생략) (생략) 10. (생략) (생략) (생략) 11.(생략) (생략) (생략) 12. (생략) (생략) (생략) 13. (생략) (생략) (생략) 14. (생략) (생략) (생략) 15. (생략) (생략) (생략) 16.(생략) (생략) (생략)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법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1항제2호의7 1,000만원 9.(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현행 8호와 같음) 10. (현행 9호와 같음) (현행 9호와 같음) (현행 9호와 같음) 11.(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현행 10호와 같음) 12. (현행 11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현행 11호와 같음) 13. (현행 12호와 같음) (현행 12호와 같음) (현행 12호와 같음) 14.(현행 13호와 같음) (현행 13호와 같음) (현행 13호와 같음) 15. (현행 14호와 같음) (현행 14호와 같음) (현행 14호와 같음) 16. (현행 15호와 같음) (현행 15호와 같음) (현행 15호와 같음) 17.(현행 16호와 같음) (현행 16호와 같음) (현행 16호와 같음) 다....
21082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명확화 및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082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관련 절차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8. 2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08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문화체육관광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월 일 2021. 8.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 신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신설, 20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 등급분류 결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7)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사항 신설(안 제9조의8) 다.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의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 ~ 2021.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08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중 “8.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8.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하고, 해당 호의 근거 법조문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를 “법 제48조 제1항제2호의7” 로 하며, 해당 호의 과태료 금액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기존 8호의 내용은 9호로, 기존 9호의 내용은 10호로, 기존 10호의 내용은 11호로, 기존 11호의 내용은 12호로, 기존 12호의 내용은 13호로, 기존 13호의 내용은 14호로, 기존 14호의 내용은 15호로, 기존 15호의 내용은 16호로, 기존 16호의 내용은 17호로 이동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게임물 1. -------------------...
210824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보게재문.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2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의3) 1)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나. 오탈자 수정(안 별표3) 1) 상호,등급,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 제1호의다목에서 “게인용컴퓨터”를 “개인용컴퓨터”로 수정 다....
210824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보게재문.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27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규정이 신설됨(법률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 ‘20.12.8.)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시스템등급분류신청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직권재분류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의7) 1)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이나 취소 결정하기 전,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2) 시스템등급분류결과의 직권재분류 결정 통보 시 결정의 내용과 이류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안 제9조의8) 1)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