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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제정 2019-08-06
    • 서버에서는 가장 최근 게임을 기준으로 최소 100개 이상의 게임에 관한 정보가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제51조(게임플레이 정보) 다중단말기 설정에서 단말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재 크레딧 잔고 2. 현재 베팅 금액 3. (다음 게임이 시작되거나 베팅 옵션이 변경 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완료된 게임의 시상금액 4. 다음 게임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전 게임의 결과 표시 5. 게임 중인 게임종류의 명칭 6. 오작동 시 지불 무효임을 알리는 사항 제52조(중요 로그 및 이벤트)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 이벤트는 승인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버에 직접적으로 보내지고 저장되어야 한다. 각각의 테이블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 이벤트는 이벤트 이력으로 모니터링 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1. 구성장치의 파워 리셋 2. 구성장치와의 통신 단절 3. 중요 인터페이스 요소의 오류 4. 중요메모리 및 제어프로그램 손상 5. 무현금 계정 거래 6. 잭팟 7. 게임 개시 8. 게임 중지 9. 소프트웨어 시그니처 값 점검 및 결과(지원되는 경우) 10. 승인된 장치를 이용한 연결 11. 승인된 장치를 이용한 연결 시도 ② 이벤트 기록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09-02-27
    • ± 20 100 초과 1,000이하 ± 15 1,000을 초과하는 것 ± 10 (2) 절연저항 충전부와 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DC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5Mohm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내력 충전부와 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1,500V의 교류전압을 인가하였 을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단, 120%의 인가전압에 1초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잡음단자전압 주파수가 450KHz 이상 30MHz 이하의 범위에서 일선 대지간을 측정한 경우에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측정주파수 ( MHz ) 기준 ( dB㎶ ) 0.45 - 1.705 60 이하 1.705 - 30 70 이하 (5) 감과 전압 정격입력전압의 90% 및 110%의 전압으로 동작시킬 때 각 부의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당률 (1) 이론적 배당률은 각각의 당첨될 확율(%) × 시상수의 합계가 75% 이상이 어야 한다. (2) 신규검사의 경우 다음 시험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실제 운영 테스트시 이론적 배당률의 95% 신뢰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② Chi-Square Test시 95% 신뢰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③ In-...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기구 검사업무규정 2012-03-09
    • 기본료(100,000원)+25,000원(1대 기준) 3. 추가검사 : 별표 2에 따르되 대당 18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수수료 납부) ①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당 수수료는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납부한다. ③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수수료 환불) 검사 착수 전에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 및 출장비는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신청 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독촉장을 발송하고 발송 후 30 일 이상 경과하여도 검사 또는 환불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검사의 증명 제16조 (합격증명서) 공인검사기준등에 따라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는 개개의 제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불합격한 제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7조 (합격필증) 공인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는 개개의 제품에 별지 제 5호서식 검사합격필증을 부착한다. 제18조 (봉인 등) ①공인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 대하여 변조할 우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2015-12-15
    • 단말기(Client) 처리속도 100건당 응답속도가 3초이내 2. 프린터(Printer) 해당 출력물의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 사용 제5조(하드웨어 설치방법) ①카지노사업자는 주전산기와 단말기를 다음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 설치장소:전산실 2. 단말기 설치장소 가. 입장객관리부서 나. 칩스뱅크 다. 카운트룸 라. 출납창구 마. 크레딧관리부서 바. 환전·재환전소 사. 콤프관리부서 아. 알선수수료관리부서 자. 전산실 차. 기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서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통합하여 단말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과 자목의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목과 바목을 통합해서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프린터는 자체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네트워크 구성방법 제6조(네트워크의 구성방법등)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데이터 전송에 있어 보안이 제공되는 통신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주전산기와 단말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장 프로그램의 구성 제7조(전산시스템구성) ①카지노전산시스템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고시 2014-12-01
    • 액 500 1.000 5.000 10.000 50.000 100.000 500.000 1.000.0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5.000.000 ※칩스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FILE:[서식5]테이블별 드롭액 현황.HWP [별지 제5호서식]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드롭일자: 테이블 번 호 현 금 드 롭 액 수 표 드 롭 액 유가 증권등 드롭액합계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현금 기타 현금 소계 100,000원 1,000,000원 수표 기타 수표 소계 합 계 ※화폐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FILE:[서식6]테이블별 일일집계표.HWP [별지 제6호서식]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일 자: 테이블번호 현 금 수 표 유가증권등 기타 계 비 고 합계 ..FILE:[서식7]지불금 현황.HWP [별지 제7호서식] 지 불 금 현 황 일자: 순번 시간 CHIPS 지불금 오백원 일천원 오천원 일만원 오만원 일십만원 오십만원 일백만원 오백만원 합계 ..FILE:[서식8]월매출액 현황( 월).HWP [별지 제8호서식] 월 매 출 액 현 황( 월) 일 자 매 출 액 카 지 노 수 입 금 카 지 노 손 실 금 누 적 액 테 이 블 머 신 게 임 테 이 블 머 신 게 임 총매출액 ..FILE:[서식9]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31
    • 조 문 별 개 정 이 유 서 1.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간행물의 할인 판매시(100분의 10 범위 내)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할인의 범위를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15조) 가.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의 효과 제고 및 국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도서를 적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누적점수 및 할인쿠폰 제공 등 간접할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출판진흥과 도서유통 활성화에 기여 2. 출판사의 변경신고 기한을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로 연장(시행규칙안 제3조) 가. 개정이유 ㅇ 변경신고 기한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며, 행정청 신고 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효과 : 변경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8-06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9 - 11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25. 공포, 2009. 9.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 정가 판매 제외대상 중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 삭제 등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6
    • 유해성 심의기준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9조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 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별표 2 제2호 다목) 1)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하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2-18
    •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나. 서점 등 소매상이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출판사 또는 저자가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17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4. 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1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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