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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 8.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신고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에 신고토록 하고,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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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3-02-15
    •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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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28.82 61,284 0.88 교육 287,650 12.84 308,890 12.95 21,240 0.12 경제 553,913 24.72 560,081 23.48 6,345 -1.23 국방 222,906 9.95 240,485 10.08 17,579 0.14 일반행정 및 기타 550,216 24.55 588,133 24.66 37,917 0.11 합 계 2,241,082 100.00 2,385,033 100.00 143,951 0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PAGE:45 제1부 총괄 분석 39 ❑ 사회 분야: 9.8%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교육 분야: 7.4%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 경제 분야: 1.1% 증가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국방 분야: 7.9% 증가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임 2. 재원배분의 추세 분석 가.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시대가 요구하는 재정적 과제를 반영 [그림 1]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70 75 80 85 90 95 00 05 국방 교육 경제 복지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PAGE:46 40 2007년도 예산안 분석 ◦ 경제 분야: 70년대 중시, 80년대 이후 감소, 90년대 중반이후 증가, 2000 년 이후 다시 감소함 ◦ 복지 분야: 70년대에 낮은 수준을 보이다 8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 교육 분야: 전시대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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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8-01-08
    •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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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7-08-22
    • 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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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08-01-08
    • - 기타 99,872 10,435 △89,437 △89.6 ㅇ ‘07 금고이전수입 △999억원 ㅇ 이자 및 사업수입 10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0,000 106,300 6,300 6.3 - 예산출연 100,000 106,300 6,300 6.3 ㅇ 일반회계 전입금 1,06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 170,544 170,544 -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42,972 38,369 △4,603 △10.7 ㅇ 자체수입 837 964 127 15.2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837 964 127 15.2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기타재산수입 7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15,000 △5,000 △25.0 - 예산출연 20,000 15,000 △5,000 △25.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22,135 22,405 270 1.2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 분 ‘07계획 (A) ‘08계획 (B) 증감 (B-A) 비 고 (‘08년 내역) %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1,387 25,325 3,938 18.4 ㅇ 자체수입 477 693 216 45.3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477 693 216 45.3 ㅇ 융자 대하금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20,000 5,000 33.3 - 예산출연 15,000 20,000 5,000 33.3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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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국회예산정책처) 2006-11-16
    • 89 [그림 II-10] 선진국 통화의 실효환율(2000년 = 100) ····································· 91 [그림 II-11]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순 대외부채 전망 (GDP대비) ·················································································· 92 ..PAGE:15 xiv ꋮ 차 례 [그림 II-12] 글로벌 불균형 대응정책 시나리오와 미국의 경상수지 전망 (GDP대비) ·················································································· 92 [그림 II-13] 글로벌 경기순환 전망 ································································ 93 [그림 II-14] 국내 총지출에 대한 성장기여도 ················································ 96 [그림 II-15] 세계 교역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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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 세출 100,229 90,238 90.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11,926 11,926 100.0 - -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131,34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1,52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918,939백만원) 대비 94.9%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2.6%)에 비해 2.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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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예산기금 각목명세서 2018-04-25
    • 5,100 ▲720 ▲12.4 사업추진비 320 14,045,300 12,600,980 ▲1,444,320 ▲10.3 민간이전 320-01 14,037,000 12,592,600 ▲1,444,400 ▲10.3 민간경상보조 320-09 8,300 8,380 80 1.0 고용부담금 330 1,800,000 135,000 ▲1,665,000 ▲92.5 자치단체이전 330-01 1,800,000 135,000 ▲1,665,000 ▲92.5 자치단체경상보조 301 28,726,000 26,929,000 ▲1,797,000 ▲6.3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17 - ..PAGE:26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C=B-A) 증감율(C/A) 일반회계/문화체육관광부 [단위 : 천원, %] 320 5,970,000 5,450,000 ▲520,000 ▲8.7 민간이전 320-01 5,970,000 5,450,000 ▲520,000 ▲8.7 민간경상보조 330 22,756,000 21,479,000 ▲1,277,000 ▲5.6 자치단체이전 330-01 1,500,000 1,600,000 100,000 6.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21,256,000 19,879,000 ▲1,377,000 ▲6.5 자치단체자본보조 302 36,240,000 40,432,000 4,192,000 11.6 종교문화시설건립 320 30,540,000 26,862,000 ▲3,678,000 ▲12.0 민간이전 320-07 30,540,000 26,862,000 ▲3,678,000 ▲12.0 민간자본보조 330 5,700,000 13,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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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등 3개 고시 2018-01-17
    •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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