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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 (‘09) 300억원 → (’10) 200억원 (△100억원) - 지역 기반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09) 1,100억원 → (’10) 1,459억원 (359억원 증) ․도서관 54개소, 박물관 26개소, 문예회관 20개소, 미술관 6개소 등 - 근대산업유산․舊서울역사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확산 등 추진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09) 38억원 → (’10) 73억원 (35억원 증) *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09) 50억원 → (’10) 80억원 (30억원 증) * 공공디자인 보급 및 시범도시 조성 : (‘09) 32억원 → (’10) 91억원 (59억원 증)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기금 지원방식 개선 등으로 예술의 자생력 제고 도모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국립극단 법인화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09) 355억원 → (’10) 516억원 (161억원 증)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 (‘09) 50억원 → (’10) 104억원 (54억원 증) * 국립극장 법인화 46억원(25억원 증, 공연활동 예산 등 포함), 국립현대무용단 18억원 - 간접 및 사후지원, 선택․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실화 * 예술전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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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04-27
    • : 지방비와 매칭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의 100% 이상) ㅇ 지원 요건 - 지방공공체육시설, 클럽하우스 ․ 지방공공체육시설을 반드시 확보, 거점으로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 회원 간 커뮤니티 또는 홍보를 위한 공간인 클럽하우스 확보 필요 - 회원 수 (200명 이상) ․ 성인 회원의 경우,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 등록자도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함. 이러한 경우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과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중복 등록은 배제하여야 함 ․ 청소년과 노인(60세 이상)회원의 비율은 총회원의 각각 10% 이상 - 종목 (3개 종목 이상) : 올림픽대회 종목 1개 이상 포함, 종목별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청소년부, 성인부, 노인부 등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에 시․군․구 공무원 포함 필수(지방교육청 공무원 포함 권장) - 자생력 확보 : 회비․스폰서 등 스포츠클럽 운영비의 자체조달 비율을 높여야 함 - 지방비 부담 (국고지원 금액의 100%이상 확보) ㅇ 신청 절차 및 방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③ 추천 ④ 선정 시․도 ② 지원신청 ⑤ 지원대상 통보, 예산(지방비포함) 지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1-09-15
    • - 세출 100,229 90,238 90.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11,926 11,926 100.0 - - ◦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131,34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21,520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1,918,939백만원) 대비 94.9%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2.6%)에 비해 2.3%가 향상됨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7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2008 합 계 - 75,592 51,914 - 23,678 일반회계 - 55,917 34,397 - 21,520 특별회계 - 19,675 17,517 - 2,158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5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06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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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2011-03-30
    •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45 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523 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251 원 1/4편 미만 2,559 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492 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739 원 1/4편 미만 1,623 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8,379 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4,172 원 1/4쪽 미만 2,492 원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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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100,973 △28.0 ㅇ 자체수입 25,781 47,617 21,836 84.7 - 융자원금회수 334 0 △334 △100.0 - 기타 25,447 47,617 22,170 87.1 ㅇ경륜·경정수익 전입금 243억원 ㅇ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91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67억원 ㅇ입장료 수입 등 7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6,700 54,050 27,350 102.4 ㅇ복권기금 전입금 480억원 ㅇ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1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07,997 157,838 △150,159 △48.8 ㅇ여유자금 회수 영화 발전 기금 < 계 > 284,201 308,354 24,153 8.5 ㅇ 자체수입 49,688 51,460 1,772 3.6 - 법정부담금 29,903 32,428 2,525 8.4 ㅇ영화관입장권 부과금 324억원 - 융자원금회수 1,088 1,775 687 63.1 ㅇ투․융자 회수액 18억원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7-23
    •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2-28
    • 제2호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다음 각 호”를 “법 제2조 제2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14조제2항 “조직위원회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고 같은조 같은항에 각 호(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외 지역의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15조제1항제4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하고 같은조제3항제3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제 호, 2009.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회직접관련시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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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2-09-19
    • : 백만원, %) 구 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11,072 100,838 90.8 131,341 -23.2 세출 2,092,245 2,000,021 95.6 1,821,520 9.8 일반회계 세입 39,196 30,955 79.0 34,366 -9.9 세출 1,391,441 1,318,991 94.8 1,186,539 11.2 특별회계 세입 71,876 69,883 97.2 96,975 -27.9 세출 700,804 681,030 97.2 634,981 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876 65,873 91.6 94,184 -30.1 세출 73,550 64,974 88.3 76,099 -14.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 4,010 - 2,791 43.6 세출 627,254 616,056 98.2 558,882 10.2 (지역개발계정) 세입 - 2,952 - 791 273.1 세출 506,566 500,366 98.8 456,718 9.6 (광역발전계정) 세입 - 1,058 - 2,000 -47.1 세출 111,934 108,286 96.7 90,238 2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 8,754 7,404 84.6 11,926 -37.9 ◦ 201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3.2%가 감소한 100,83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0,021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2,092,245백만원) 대비 95.6%를 집행, 집행율은 전년(94.9%)에 비해 0.7%가 향상됨 <참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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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1-21
    • 경우 - 100,000명×100point+400,000명×75point+300,000명×20point= 46,000,000원 ㅇ 편당 지원금액 관객 수 기준(명) 편당 지원금액(원) 비고 10만 10,000,000 50만 40,000,000 100만 50,000,000 200만 60,000,000 300만 이상 70,000,000 최고지원액 다.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기준 및 심사방법 : 월별 적부심의를 통해 지원확정 □ 심의결과 공표 : 지원적부심의종료 후 지원선정작 개별통보 라. 지급조건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지원약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개발 진행경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정산 서류 및 초고 이상 시나리오 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반환),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부심사 실시하여 통과하면 약정 종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한 기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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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 2012-01-02
    •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천부 또는 1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90원 108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906원 1,087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52원 542원 1/4편 미만 272원 327원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84원 70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91원 350원 1/4편 미만 173원 207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890원 1,068원 1/4쪽 이상 1/2쪽 미만 444원 532원 1/4쪽 미만 265원 318원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538원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767원 - 1/4편 미만 455원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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