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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10-01-11
    • 계 계 - 2,314,213 2,314,213 100 100 1지구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82,270 3.1 3.6 2지구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114,384 5.7 4.9 3지구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113,399 4.8 4.9 국고2단계 지구 개발예정 1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68,613 2.4 3.0 공공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52,988 3.2 2.3 개발 예정지구 개발예정 2지구 - 53,000 53,000 2.3 2.3 민자 시설지구 민자 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133,223 5.8 5.8 녹지 조성 녹지 녹 지 조성 녹지 - 381,298 394,619 16.5 17.0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1,301,717 56.2 56.2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2008-02-21
    • ◎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8 - 1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2조, 제3조) 나.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공원 시설물의 일부 무상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4조) 다.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규칙 제5조, 제6조) 라.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사항을 규정함(규칙 제7조) 3. 의견제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2018-11-05
    •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00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800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450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10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3,900 6 1,000m²이상 5,000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전산시설 기준 2008-10-30
    • 500 1.000 5.000 10.000 50.000 100.000 500.000 1.000.0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5.000.000 ※칩스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드롭일자: 테이블 번 호 현 금 드 롭 액 수 표 드 롭 액 유가 증권등 드롭액합계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현금 기타 현금 소계 100,000원 1,000,000원 수표 기타 수표 소계 합 계 ※화폐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일 자: 테이블번호 현 금 수 표 유가증권등 기타 계 비 고 합계 [별지 제7호서식] 지 불 금 현 황 일자: 순번 시간 CHIPS 지불금 오백원 일천원 오천원 일만원 오만원 일십만원 오십만원 일백만원 오백만원 합계 [별지 제8호서식] 월 매 출 액 현 황( 월) 일 자 매 출 액 카 지 노 수 입 금 카 지 노 손 실 금 누 적 액 테 이 블 머 신 게 임 테 이 블 머 신 게 임 총매출액 [별지 제9호서식] 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월) 매출년도: 일 자 드 롭 액 크 레 딧 지 불 금 매 출 액 누 적 액 수 입 금 손 실 금 총매출액 [별지 제10호서식] 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년) 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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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 행정예고 2012-09-04
    • 적절성 200 5. 사업의 타당성 가. 손익추정의 타당성 나. 추정재무제표의 타당성 다.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100 6. 관리운영 계획의 적정성 가. 관리운영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나. 시설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다.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라. 카지노 운영계획 200 5. 관광산업 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가.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경제적 파급효과 다.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100 합계 1,000 3.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사업자의 자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충족여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과 제5항의 조건 충족 여부 나. 관광진흥법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및 문화 존중 여부 ․대한민국 법령 준수 서약서 ․대한민국 문화 존중 서약서 라. 사업자의 심사 협조 여부 ․모든 관련 정보의 투명 공개 ․모든 정보의 완결성 및 진실서 ․모든 심사 관련 비용의 부담 등 ‣ 사업수행 역량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가. 출자자 구성의 적절성 ․출자자 구성 및 출자비율의 적정성 - 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8-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016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 산업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을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외화획득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산업 분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수준의 관리·감독 및 규제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지노업에도 전자테이블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범위, 게임기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자치부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3-03
    • (감소기준)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보다 100분의 50 이상 감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4-01
    •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4. 1.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3-02
    • - (변경)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3. 의견 제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 044-203-2886, FAX : 044-203-3480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2-03-28
    •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 4. 1. >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신청 사유 「관광진흥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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