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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6-01-05
    • 100 100 한 국 정 책 방 송 원 109 109 국 립 아 시 아 문 화 전 당 32 32 예 술 원 사 무 국 14 14 * 본부 정원에 한시조직(동계특구기획단,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정원(6명) 포함 ..PAGE:10 - 6 - 3. 소속기관 현황 * 예산항목 순 기관명 법적근거 기관장 직원 신분 사업예산 (백만원) 성명 임명방식 ‘14 ‘15 예술원 사무국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 김상욱 장관 임명 공무원 2,848 2,756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김봉렬 대통령 임명 〃 26,785 33,291 국립중앙박물관 〃 김영나 대통령 임명 〃 64,093 68,004 국립국어원 〃 송철의 장관 계약 〃 11,209 11,456 국립중앙도서관 〃 임원선 대통령 임명 〃 45,701 54,499 해외문화홍보원 〃 박영국 대통령 임명 〃 52,441 74,457 국립중앙극장 〃 안호상 장관 계약 〃 29,528 26,915 국립현대미술관 〃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장관 계약 〃 61,873 38,854 국립국악원 〃 김해숙 장관 계약 〃 43,996 49,557 국립민속박물관 〃 천진기 대통령 임명 〃 16,643 16,67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김왕식 장관계약 〃 11,565 13,507 국립한글박물관 〃 문영호 장관 임명 〃 8,554 11,952 한국정책방송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 (‘09) 300억원 → (’10) 200억원 (△100억원) - 지역 기반문화시설 확충으로 동네 단위까지 촘촘하게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09) 1,100억원 → (’10) 1,459억원 (359억원 증) ․도서관 54개소, 박물관 26개소, 문예회관 20개소, 미술관 6개소 등 - 근대산업유산․舊서울역사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확산 등 추진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09) 38억원 → (’10) 73억원 (35억원 증) *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09) 50억원 → (’10) 80억원 (30억원 증) * 공공디자인 보급 및 시범도시 조성 : (‘09) 32억원 → (’10) 91억원 (59억원 증) ㅇ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기금 지원방식 개선 등으로 예술의 자생력 제고 도모 -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국립극단 법인화 등 국공립예술단체 지원 강화 * 문화예술단체 지원 : (‘09) 355억원 → (’10) 516억원 (161억원 증)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 (‘09) 50억원 → (’10) 104억원 (54억원 증) * 국립극장 법인화 46억원(25억원 증, 공연활동 예산 등 포함), 국립현대무용단 18억원 - 간접 및 사후지원, 선택․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실화 * 예술전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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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7-01-12
    • : ‘16년 본예산 대비 666억원(2.4%) 증 ㅇ 부문별 편성 규모 (단위:억원) 구 분 ’16년 예산 ’17년 예산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대비 (C-A) 본예산(A) 추경(B) 총지출 54,948 100% 56,903 100% 56,971 100% 68 0.1%2,023 3.7 문화예술 부문 15,142 27.6% 15,242 26.8% 16,092 28.2% 850 5.6% 950 6.3 콘텐츠 부문 7,401 13.5% 7,574 13.3% 7,296 12.8%△278△3.7%△105△1.4% 체육 부문 15,386 28.0% 15,414 27.1% 15,021 26.4%△393△2.5%△365△2.4% 관광 부분 14,111 25.7% 15,765 27.7% 15,538 27.3%△228△1.4%1,42810.1% 문화행정 일반 2,908 5.3% 2,908 5.1% 3,024 5.3% 116 4.0% 116 4.0% ..PAGE:18 - 13 -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 부문 ㅇ 문화의 일상화 및 문화복지 증진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문화시설 가격 할인· 정시퇴근 운동과 함께 기획 공연 개최 등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문화가있는날운영(162억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욕구별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문화복지 증진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여행+스포츠관람(699억원) ㅇ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 ..PAGE:100 - 96 -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사용된 용 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다. 다만, 모든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비교적 중요한 개념으로 한정했다. 제3조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정’이란, 쌍방 간의 계약에 따라 새 로이 제한적인 물권 따위의 배타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제3조 해설 참조) 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공중 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 예외)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100%까지 보조 가능 ㅇ 보조제한 -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 영리단체(회사) - 설립된지 3년 미만인 단체 제한가능 - 1회성 행사 또는 1회성 사업 제한가능 【 참고사항 】 - 구체적인 보조대상 및 보조비율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실․국별로「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함. - 실정법 위반단체 현황은 매년 문화부 전체차원에서 종합하여 관리 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기존) 보조금을 대부분 계좌이체, 현금으로 집행하고, 카드는 부분적으로 사용 함에 따라 증빙서 위조를 통한 횡령 개연성이 높은 상황 ✤ (개선)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하고, 현금사용 금지,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허용. 클린카드제 실시, 사용후 10일이내에「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토록 하고, 동 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정산서류로 갈음함으로써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ㅇ 보조금 집행 - 2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08년도 1,590개)는 보조금 사용시「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활용 의무화 - 보조금 사용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기록유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이용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01-26
    • 구축 : (’11) 0 → (’12) 100억원 (신규) - 국민 정신문화 함양에 기여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지원 * 산청선비문화연구원 등 건립사업 : (’11) 21억원 → (’12) 178억원 (157억원 증) □ 콘텐츠부문 ㅇ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 - 고부가가치 콘텐츠 육성 및 인력 양성 사업 확대 *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육성 : (’11) 190억원 → (’12) 294억원 (104억원 증)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 (’11) 0 → (’12) 45억원 (신규)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11) 18억원 → (’12) 75억원 (57억원 증) * CT대학원 설치 지원 : (’11) 24억원 → (’12) 31억원 (7억원 증) ㅇ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스마트콘텐츠 및 3D콘텐츠 등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육성 * 3D콘텐츠산업 육성 : (’11) 75억원 → (’12) 125억원 (50억원 증) *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 (’11) 0 → (’12) 110억원 (신규, 제작인프라 구축․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투자 * e스포츠 complex 구축 : (’11) 50억원 → (’12) 60억원 (10억원 증, 서울시 공동)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3,429 △770 △18.3 국제대회개최 지원 (5361-3020) 10,091 10,091 7,046 7,046 3,530 5,229 △1,817 △25.8 태권도진흥 (5361-304) 5,450 5,450 6,805 7,197 10,050 10,220 3,023 42.0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지원 (5361-307) 12,077 12,077 19,439 19,439 18,735 19,200 △239 △1.2 2015광주하계U대회지원 (5361-309) 60,314 60,314 81,915 81,915 32,551 42,130 △39,785 △48.6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지원 (5361-311) 100,000 100,000 134,550 134,550 439,985 297,361 162,811 121.0 개도국스포츠발전 지원(ODA) (5361-312) 2,636 2,636 3,996 3,996 4,394 4,236 240 6.0 국제대회 참가 (5361-314) 5,555 5,555 5,341 5,364 △191 △3.4 평창동계올림픽계기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5361-311) 2,000 200 200 순증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5361-316) 20,000 20,000 순증 2014인천아시아경기 대회지원 (5361-306) 131,300 131,300 108,705 118,245 - - △118,245 순감 육상진흥센터 지원 (5361-303) 10,827 10,827 - - - 태권도공원건립 지원 (5361-308) 50,796 50,796 - - - 2013충주세계조정 선수권대회지원 (5361-310) 6,090 6,090 - - - 5362...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12-27
    • 100,973 △28.0 ㅇ 자체수입 25,781 47,617 21,836 84.7 - 융자원금회수 334 0 △334 △100.0 - 기타 25,447 47,617 22,170 87.1 ㅇ경륜·경정수익 전입금 243억원 ㅇ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91억원 ㅇ기타경상이전수입 67억원 ㅇ입장료 수입 등 7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6,700 54,050 27,350 102.4 ㅇ복권기금 전입금 480억원 ㅇ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61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307,997 157,838 △150,159 △48.8 ㅇ여유자금 회수 영화 발전 기금 < 계 > 284,201 308,354 24,153 8.5 ㅇ 자체수입 49,688 51,460 1,772 3.6 - 법정부담금 29,903 32,428 2,525 8.4 ㅇ영화관입장권 부과금 324억원 - 융자원금회수 1,088 1,775 687 63.1 ㅇ투․융자 회수액 18억원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6-05-13
    • : 2개관 총 100석 내외 ․전체면적 : 최소 300~500㎡(휴게, 매표 등 영화관 지원시설 포함) ․유효층고 : 4.8m 이상의 높이(건축마감 후 실제 높이)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장비부문> ․디지털영사기 : 해상도 2개관 총 100석 내외 ․디지털 영사기 : 해상도 2,048x1,080픽셀, 램프 출력 9,000루멘/2KW,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 9m 이상 지원, 3D 옵션 여부 ․디지털 영화 재생 서버 : 디지털 시네마 인증 규격 재생 및 보안키, 3D 지원 ․음향 장비 : 5.1 채널 시네마 사운드 포맷 ․스크린 : 1.85:1과 2.39:1 지원하는 영화 전용 유공 스크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 정률지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목 적 ○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지역 ※ ‘16년 지원지역 : 부산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글 맞춤법 2017-03-27
    • 100미터/초 ��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뀜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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