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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3-19
    •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30 이상 되어야 한다. (4)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안 제43조의5제2항) 3)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토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4)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함(안 제43조의7) 5)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촉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43조의5제1항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의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의8) (1)위원 후보자의 자질은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04-20
    • 평균 80/100이상인 자 ․〔별표3〕의 2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에 한함 학교체육교사 ․해당 전공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전공종목에 한함 3급 생활 체육지도자 별표2에 규정된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이론과목을 모두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성적이 평균 80/100이상인자 ․〔별표3〕의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해당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할 것 2급 경기지도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자격종목에 한함 자원봉사지도자 ․해당 전공종목의 자원봉사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전공종목에 한함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종사자 ․각 분야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전공종목의 실기 및 구술검정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해당 전공종목에 한함 ※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어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5-05-18
    • 24학점 120시간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제18조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1.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2. 30 별표 1의 3. 150 180 150분 별표 1의 4.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 서식] 위촉장 양식(제14조 관련) 위 촉 장 소속․직위 성 명 국어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를 국어심의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 ~ . . .)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국어상담소 지정 신청서 양식(제29조 관련) 국어상담소 지정 신청서 처리 기간 15일 신 청 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대표자) (전화: ) ④ 단체명․기관명 ⑤ 자본금 ⑥ 주소(단체) (전화: ) ⑦ 설립 목적 ⑧ 설립 연도 ⑨ 지원 요망 사항: 국어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어상담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 구비 서류 1. 상담소 운영 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3.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5-06-17
    • 내지 100분의 75 ② (생 략) 1. (생 략)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 단위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다만, 이 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이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교부한다.) ③ ~ ④ (생 략) 제42조의14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경우 동일한 운동종목의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 주최단체에게 배분한다. 제42조의17(사업계획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정 2005-07-29
    • 3. 우량상은 1창안당 100만원이하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다만, 우수한 수상자로서 영 제4조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추천제안으로 선정된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는 특전 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 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 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 중에서 선정 제13조 (창안의 실시) ①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창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05-09-28
    • 기재 (10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⑧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음반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록사항 ⑨ 권리 지분 ※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만 기재 ⑩ 음을 맨 처음 고 정 한 날 ⑪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 (뒤쪽) ※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빈 란에는 내용을 직접 기재함. ◆ ① ~ ⑦ : 동일한 음반(1곡)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① · ③ 제호(제목) 및 종류 : 신청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기재. 여러건등록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 ② 레이블의 명칭 : 음반의 타이틀이나 제목을 기재(예 : '조용필 1집'). ④ 크기 : 음의 재생시간을 기재 ⑤ ~ ⑥ 제출 복제물의 형태 및 수량 : 함께 제출할 복제물의 유형을 선택하고 그 수량을 기재. ⑦ 음반의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고정된 음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음의 개요 및 특징, 다른 음과 구별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 내용만으 로도 어떠한 음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서술. ⑧...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5-10-21
    •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6-01-03
    •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이상인 6인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사장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토록 함(안 제8조) 나.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9조) 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이사회에서의 비상임이사 역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②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6.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전화 02-3704-9658, 팩시밀리 02-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2.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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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2006-03-17
    •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씩 4인까지 부여한다. 3. 제2호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 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가족복지점수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며 이때 수당규정상의 인원제한으로 인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확인 시 기관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지급신청) ①복지카드 사용분에 대한 지급은 문화관광부 복지후생관 운영프로그램의 복지카드비용청구에서 입력․신청하면 개인의 포인트에서 차감처리 한 후 카드사에서 사용금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②개인카드 사용분과 현금사용분에 대한 지급은 문화관광부 복지후생관 운영프로그램의 영수증비용청구에서 입력․신청한 후 조회화면에서 비용청구 내역을 출력하여 영수증과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에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문화관광부령 제136호/06.4.14) 2006-04-14
    •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중국어 HSK 337점 이상 244점 이상 - - 400점 〔별표 14〕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4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며, 바목의 면적기준을 갖춘 지역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편익 시설 화장실․주차장․전기시설․통신시설․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종합체육시설․경마장․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부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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