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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공연예술분야) 2021-06-14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임금의 직접 청구) ① 사용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도급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본 건 공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상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위 도급인은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개정 2018-11-20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또는 제안실시 평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0-09-10
    •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2021-10-13
    •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411호) 2020-05-20
    • 1. 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주재관은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주재관은 특수지에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행정직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주재국의 노동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의료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사용자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주재관은 행정직원에게 주재국의 민간의료보험 또는 실의료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화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행정직원의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주재관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週)휴일, 휴무일,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행정직원에게 특근매식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0-12-29
    •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1/4편 미만 2,303 2,760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1/4편 미만 1,463 1,755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1/4쪽 미만 2,235...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지침(전부개정) 2019-05-20
    •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귀국 후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부 칙 <제377호, 2019. 5.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항 목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5.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2022-08-01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245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 「 」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 . 「 」 년 월 일 2022 08 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훈령 제정 안 행정예고 ( ) 「 」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 법률 제 호 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2021. 8. 10. 18381 / 2022. 8. 11.)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조부터 . , ( 3 제 조 28 ) ᄋ 연금 및 수당안 제 조부터 제 조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 조 제 조 의료지원안 제 ( 3 11 ), ( 12 , 13 ), ( 1 조 교육지원안 제 조부터 제 조 취업지원안 제 조 주택의 우선 공급안 제 조 4 ), ( 15 17 ), ( 18 ), ( 19 ), 생업지원안 제 조 그 밖의 지원안 제 조 제 조 등 ( 20 ), ( 21 , 22 ) 나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무처리 사항안 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2021-01-14
    •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2.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다.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지원금의 20% 3. 1호 및 2호 나목의 비위기준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 ∼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3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 2020-02-14
    •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귀국 후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부 칙 <제 호, 2019. 5.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항 목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5. 문체부가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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