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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5-1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5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의 수수료 금액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되어 부과되는 과태료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6-06-14
    • 문체부 공고 제2016-01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2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5-25
    • 문체부 공고 제2016-014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활동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신설) 나.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6-0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01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키장 안전매트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안 별표4 제2호나목②안전시설 개정) 1) 스키장 슬로프 내 설치된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하여 스키장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나.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별표7 제2호가목(5)의(바) 제4항 신설 및 동호 나목(4)의(라) 제3항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2-18
    •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때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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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11-29
    • 사목 및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이나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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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6-16
    •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현행 개정안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나. 스키장업 ②안전시설 ○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의 마. 빙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의 자. 수영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폭 15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과 길이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별표 4]의 하. 썰매장업 ①운동시설 ○ (삭제) [별표 6]의 사. 수영장업 (9)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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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5-18
    •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 (삭제)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5호 13만원 25만원 50만원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2. 개별기준 1.(생략)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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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14-10-28
    • 1. 개정이유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제출 등과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 내에 소화기의 설치와 피난 안내를 의무화 하고, 스키장과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위생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사무 정비 방침에 따라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31조제5호 내지 제9호 신설) 1)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관련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착공계획서, 준공보고서 제출 및 설치기간 연장,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한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자 함. 나.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중 공통기준의 보완(안 별표 6의 안전위생기준 공통기준) 1)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업소에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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