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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7-15
    • 해당하는 금액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전년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휴업, 폐업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② (생 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제2항 제1의2호부터 제9호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2008-08-05
    •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및 잡지외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및 잡지외간행물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납본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등록․신고 내용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신고(제6조에 따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8-0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8-5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 6. 5, 법률 9098호)되면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개정(2008. 6. 5, 법률 9099호)됨에 따라 잡지 등 기타간행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타간행물 관련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조 삭제)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시․도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정기간행물”을 “신문”으로 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08-08-18
    • ※ 기준면적은 표준객실(더블․트윈)로서 19㎡를 기준으로 평가 ㅇ기준면적의 130% 이상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ㅇ기준면적 미만 (15.0) (13.0) (11.0) (8.0) (5.0) 라. 욕실의 면적 ※ 기준면적은 3.3㎡를 기준으로 평가 ㅇ기준면적의 130% 이상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ㅇ기준면적 미만 (10.0) (8.5) (7.0) (5.0) (3.0) 마. 객실의 보안관리 상태 1) Key handling system(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 등)의 설치 유무 ㅇ4개 설치 ㅇ3개 설치 ㅇ2개 설치 ㅇ1개 설치 ※ 미설치시 ‘0’점 처리 (5.0) (4.0) (3.0) (2.0) 2) Key handling system(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 등)의 관리상태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결과 비 고 자율평가 심사평가 바. 객실의 안락도 1) 객실의 바닥, 벽․천장 벽지의 관리 및 환기상태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2) 객실내 가구의 품위 유지상태 ※ 가구의 디자인과 색상 및 객실 분위기와의 조화, 가구의 품질, 훼손정도 우수(10.0) 양호(8.0) 보통(6.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전산시설 기준 2008-10-30
    • 500 1.000 5.000 10.000 50.000 100.000 500.000 1.000.000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5.000.000 ※칩스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드롭일자: 테이블 번 호 현 금 드 롭 액 수 표 드 롭 액 유가 증권등 드롭액합계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현금 기타 현금 소계 100,000원 1,000,000원 수표 기타 수표 소계 합 계 ※화폐금액단위는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일 자: 테이블번호 현 금 수 표 유가증권등 기타 계 비 고 합계 [별지 제7호서식] 지 불 금 현 황 일자: 순번 시간 CHIPS 지불금 오백원 일천원 오천원 일만원 오만원 일십만원 오십만원 일백만원 오백만원 합계 [별지 제8호서식] 월 매 출 액 현 황( 월) 일 자 매 출 액 카 지 노 수 입 금 카 지 노 손 실 금 누 적 액 테 이 블 머 신 게 임 테 이 블 머 신 게 임 총매출액 [별지 제9호서식] 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월) 매출년도: 일 자 드 롭 액 크 레 딧 지 불 금 매 출 액 누 적 액 수 입 금 손 실 금 총매출액 [별지 제10호서식] 테이블게임 매출액 현황( 년) 월 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25
    •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관광유흥음식점업 업종을 분리하고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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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훈령 제49호) 2008-11-27
    •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4.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 제3조(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등 제출) ①국제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는 기관(이하 “유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최초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2월말까지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제기구 등에 유치의향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기관은 유치의향서 등을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당해 국제체육대회 개최계획서 및 타당성조사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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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12 0 0 0 (100.0) (23.8) (75.8) (0.0) (0.4) - - - ㅇ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910백만원임 - 인건비 693백만원, 물건비 2,205백만원, 자산취득비 12백만원으로서 이전지출은 불용액 없음 -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임 3-6.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증감율 이체 -1,486 0 1,486 이용 233 0 -233 -100.0 전용 893 1,050 158 17.7 ㅇ 전년대비 이체 및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액은 1,0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백만원(17.7%) 증가 - 주요 전용내역은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방송시설 보수 및 개선비와 화장실개선 시설비 부족액 충당 등임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 총괄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합 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 단위 : 원) 과 목 세입예산액 (A)...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 협의회 2009-01-06
    • 자료공간 > 현황자료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 2009-01-12
    •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우수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우량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과(팀)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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