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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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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공연예술분야) 2021-06-14
    •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공연예술분야) 2021-06-14
    • 등의 피해 발생 시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마.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상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 (안 제2조 별표16의 제4조) 기존 표준계약서 상 제4조(이용허락의 범위)와 제7조(저작권)제1항으로 분리되어있던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공연이용권)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 연장, 2차 저작물 제작 관련 공연제작자의 우선협상권 기한 명기(안 제2조 별표16의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33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2018-09-18
    •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 2021-08-09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 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 2021-09-07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폐지(안)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2019-09-30
    •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 제236호) 2014-08-04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5-04-03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7-08-01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0-01-04
    • 생략하거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해지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권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거나, 정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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