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간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정확도 최신순 오름순 내림순 가나다순 오름순 내림순 인기순 오름순 내림순

자료공간: 194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5-1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의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호텔 객실(욕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및 종사원 위생교육,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위생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2) 호텔 내 완강기 등 안전 설비의 구비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4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문 체계화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나. 주전산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국내 소재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 및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 카지노영업장 내에서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전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2018-07-09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2018-07-23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예술,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9) - 대중문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0~별표11)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2~별표1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8~별표23)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4~별표30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1~별표33) -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34~별표3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48호) 2018-09-06
    •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2018-09-18
    •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표1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제2조 제11호 관련)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8-10-19
    •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 5종 2018-11-01
    • 【붙임1】Ⅰ.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안) 표지 _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______________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제7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제15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지식재산권 양도/이용허락 기간(제21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제16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제21조, 제25조, 제26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원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원 총 액 원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원 중도금 년 월 일 원 잔 금 년 월 일 원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 제작비용 등의 대금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 ·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 2018-11-13
    • 있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1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휴가) ④주재관은 행정직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신청사유 및 사용방법 등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27조(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주재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행정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원으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수습기간 중인 행정직원 제32조(징계) ②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견책으로 구분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2018-11-2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안)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이라 한다)[와, 과] [대중문화예술인] (본명 : )(이하��가수��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기획업자'와‘가수'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