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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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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1-30
    • 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제4종) 고시 - 애니메이션 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1 -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with1uck@korea.kr ◦ 팩스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15-08-29
    •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3-17
    •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 학생선수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공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및 공연장 단계별 안전점검 실시, 관광 및 체육 분야 안전점검 및 교육, 보고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제 2 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제2장.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당 회계연도 전년도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예산현액 (B) 결산액 (C) 집행율 (C/B) 합 계 세입 131,114 181,139 138.2 166,346 8.9 세출 3,157,970 3,020,309 95.6 2,887,688 4.6 일반회계 세입 49,080 63,900 130.2 51,892 23.1 세출 2,169,300 2,053,268 94.7 1,896,435 8.3 특별회계 세입 82,034 117,240 142.9 114,454 2.4 세출 988,670 967,041 97.8 991,254 -2.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소계 세입 71,598 86,768 121.2 88,697 -2.2 세출 79,713 77,375 97.1 76,810 0.7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계 세입 10,436 30,472 292.0 25,757 18.3 세출 908,957 889,667 97.9 914,443 -2.7 (생활기반계정) 세입 4,136...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18-12-1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0300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연습생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 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8-06
    • 그 역할로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근로자 안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사항 명시 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안 제9조의4제6항 신설) 1)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영화상영관의 기준을 해당 상영관에서 발생한 1년간 총 영화관입장권 판매액 1,000,000,000원으로 정함 라.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관련 조례 제정시 포함 사항 규정(안 제10조의 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물 촬영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부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과 절차(안 제22조의2 신설) 1) 해당 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15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5-24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4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문 체계화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나. 주전산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국내 소재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 및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 카지노영업장 내에서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전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심의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2014-06-23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심의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자로 하되, 만화 분야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만화 작품 1편 제작에의 참여 기간이 최소 8개월이 되어야 3분의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무형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 전수 등은 예술인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5장 갱 신 제32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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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행정예고 2014-04-10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예규 제37호 2015.5.28 개정) 2015-05-28
    •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자는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5.5.2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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