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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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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편람 2019-03-11
    • 복제 작업을 마친 경우 즉시 복제물 1부와 별지 제36호 서식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제물을 이용할 때에는 복제품에 박물관의 명칭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 하게 적어야 한다. 7. 제3자에게 복제물을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한글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37호 서식] 기탁 자료 복제 동의서 소장자 수탁기관 복제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자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복제방법 국립한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위와 같이 기탁 자료의 복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장자 : (서명) 국 립 한 글 박 물 관 장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재산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과(와) 양수인 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18-12-14
    •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향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2-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48호) 2018-09-06
    • 근무지속 여부는 해당 행정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주재관은 원장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주재관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이 결정한다. 단 2년이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행정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직원으로 본다. 제4장 복무 제15조(근무시간 등) ①행정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②행정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④주재관은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주재관은 공무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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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2019-03-04
    •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10호 (2019. 03. 04.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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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5-1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의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호텔 객실(욕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및 종사원 위생교육,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위생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2) 호텔 내 완강기 등 안전 설비의 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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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0-05-13
    • - (콘텐츠)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대중음악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관련 법률 제정 추진 등 콘텐츠 거래·유통 공정성 확보 노력 - (창작지원) 전통예술 단계별 성장 지원, 온라인 문학 창작 지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통합예매시스템 구축, 청년예술인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등 기초예술·콘텐츠 창작 지원 ◦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 (신고접수·조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운영(인권위 소속) - (체육계 혁신)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 운영(’19.2월~’20.1월)을 통한 혁신 과제 발굴 및 이행 점검 - (법·제도 정비) 체육계 비리 전담 기관 설립, (성)폭력 처벌 강화, 선수촌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 등 선수 인권보호 환경개선 □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 (혁신적 콘텐츠 발굴) 실감형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 체험관 조성 등 시장 창출 노력, 벤처기업(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웹툰융합센터 등 창작기반시설 구축 - (기업활동 지원) 펀드·완성보증 등 금융지원, 전문인력 육성, 문화기술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8-10-19
    •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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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2018-07-09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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