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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19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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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콘텐츠정책국 예산집행계획 2018-01-24
    • 2018년도 콘텐츠정책국 사업예산 집행 계획 Ⅰ. 총 예산액 : 4,696억원(2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구 분 ‘17 예산 (A) ‘18 예산 (B) 증감 비고 (사업수) (B-A) % 합 계 4,825 4,696 △129 △2.6 (28) 일반회계 3,994 3,956 △38 △0.9 (17) 지역발전특별회계 166 165 △1 △0.9 (3) 영화발전기금 646 553 △93 △14.0 ( 6 ) 관광진흥개발기금 19 19 - - (1) 문예기금 - 3 3 순증 (1) Ⅱ. 예산집행계획 □ 집행방향 ㅇ 18년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 이차보전(20억), 공정상생환경조성(1.4억), 누림터조성(10억), 월드시네마상징물조성(12.5억), 전주 독립영화의집(5억) ㅇ 경기 변동에 선제적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요사업 예산 조기집행 추진 ➡ 1분기 46.3% 집행 목표 ㅇ 실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 기간 단축, 예산 이월 최소화 * 지역콘텐츠제작(1년11월→1년4월로 단축), VR제작(1년6월→1년3월로 단축) 등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165억원)은 최대한 3/4분기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 노력 * 지특 생활계정의 세수부족(주세 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이월 발생 우려 □ 회계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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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1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1-01-25
    •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사업자의 등기부등본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감사인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사업자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특정사업자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특정사업자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2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1-21
    • 작품 □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총액이 15백만원 이상인 작품으로서, 작가에 대한 대금지불 완료 금액이 매매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2012년 위원회가 공표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한 작품(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공표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작품은 예외로 함) 나. 지원신청의 제한 □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 및 개인은 지원신청 이전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가능 ※ 지원대상 제작자(대표), 프로듀서, 감독, 작가가 지원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대표,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은 지원신청 불가 4. 지원시기 : 수시접수 5. 지원금액 : 매매작품 당 3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6. 개발기간 :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7.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은 기획개발을 위한 진행비(시나리오 수정, 투자 진행을 위한 식음료비, 숙박비 등) 사용에 한함 □ 개발기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도 예술정책관 예산 및 사업 현황(예술국) 2015-04-06
    • 가입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5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77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5.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5.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4예산 ’15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11,300 22,100 3,563 17,513 1,012 12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등 행사 지원, 사립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구 분 ‘15예산 사업내용 수행주체 ㅇ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2,950 ㅇ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2750) ㅇ정책사업 직접 지원(200) - 장애인문화예술대상(50) -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50) - 대한민국...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6년 예술정책관 현황(예술국) 2016-11-02
    •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636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6.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2,100 21,300 16,862 3,513 912 1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90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 2,95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 : 2,33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등 정책사업 직접 지원 : 570백만원 - 기본운영경비 : 50백만원 ㅇ 한빛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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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예산현황 2015-05-19
    • *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ㅇ <융합산업> 콘텐츠 융·복합강화 - 문화예술과 IT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 강화 * 문화기술 연구개발(424억), CT기반조성(82억) 등 - 창작 거점기관인 콘텐츠코리아랩의 네트워크 및 융합기능 강화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136억) - ‘혁신가(Innovator)’ 역할을 수행하는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추진 * 문화콘텐츠 인재양성(99억),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32억) 등 ㅇ <차세대산업> 차세대 콘텐츠육성 - 이야기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창작거점 공간 확대 *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48억) - 성장잠재력 및 수출 등 산업기여율이 높은 유망 콘텐츠 집중 육성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565억), 영상산업 육성(32억), 영화 제작지원(102억) - 차세대 ‘게임산업’진흥 및 게임가치 재발견 * 게임산업 육성(210억) ㅇ <글로벌산업> 콘텐츠 해외진출확대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한류진흥(55억),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202억), 영화 해외진출지원(64억) 참고 1 2015년도 콘텐츠 예산 현황 일반회계 (백만원, %)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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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2017-08-01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와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5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15-03-25
    • 예외 ㅇ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문체부에서 고시(발표)한 표준계약서 적용 - 영화, 방송 등 기 발표 표준계약서 이외 향후 문체부가 고시(발표)할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 예)영화투자표준계약서(‘14.10.30) 적용 확대 등(운용사 소급 적용 권고) - 투자금은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배정 등 ③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기준 완화 ㅇ (문전사 의무등록기준에 대한 자펀드 책임운용제 도입)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 등록에 대한 VC, 제작사 및 투자자 간담회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완화 시범적 시행 - 기존 방식 유지(일정기준 및 제작완료 이전단계 프로젝트 투자시 의무등록) - 자펀드별 규약 협의 시, 운용사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제외사유 반영 * 예) 투자금에 대한 정산투명성 확보(메이저 배급사), 운용사 책임 하에 문전사 등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1인 투자 프로젝트 등) - 문전사 제도의 실질적 운용으로 제작사 및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장르별 투자비율 영화 게임 공연 드라마 애니/캐릭터 음원 전시 인터넷/모바일 기타 0.56599999999999995 0.105 0.104 7.0000000000000007E-2 6.9000000000000006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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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고시 2011-06-09
    • o 불공정 행위 시정강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설치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 □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o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시티(씨네월드․디지털월드․ CT월드․크리에이티브 타운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 o 유통전문 신디케이트(콘텐츠 공동판매회사) 설립,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애니메이션 방영확대 등 유통인프라 확충 o 콘텐츠와 기기, 인프라, 기술이 상호융합된 신 개념의 글로벌 콘텐츠기술 개발모델을 발굴, 범부처 공동 추진 및 4D․홀로그램․공연․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R&D) 개발 글로벌 선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평균 72.1 %(현재) → 87%(’13년)→90%(‘15년) 4.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o ‘13년 까지 산업규모 세계 7위(현재 9위) 진입, ’15년 까지 5위 도약 o ‘13년 까지 신규일자리 5만개, ’15년 까지 10만개 창출 o 국가브랜드 순위 세계 20위권(현재 31위) 진입 o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 SNS, 스마트 콘텐츠 보급 확대를 통해 세대별․계층별로 다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향유 선진 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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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01-27
    •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주관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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